국가유공자보상금소급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2279 국가유공자보상금소급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제주도 ○○시 ○○동 837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1999. 8. 7.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00. 12. 23. 각하판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67. 8. 2. ○○대간첩작전중 총상을 입었고 육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1969. 5. 3. 만기제대하였으며, 1993. 7. 29.자 5급 보훈 수혜자로 심의결과 사상으로 의결된 이유를 밝혀 1995. 5.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던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대연월일을 1978. 2. 28.로 하는 등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많은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이일인 1967. 8. 2.부터 1995. 5.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심의의결서 등 서류에 청구인의 제대일자가 행정착오로 1978. 2. 28.로 잘못 기재되어 있던 것을 직권으로 1969. 5. 3.으로 정정하였고, 보상금 소급지급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1999. 8. 7. 행정심판재결과 1999. 12. 23. 행정소송판결을 통해 이미 이유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은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정심판재결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청구인의 상이일인 1967. 8. 2.자로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1999. 8. 7.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00. 12. 23. 각하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다시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각하재결이 있은 후 동일한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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