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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보상금소급지급청구

요지

사 건 05-08936 국가유공자보상금소급지급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839-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5. "좌 완관절부, 우 주관절부 및 하퇴(경골)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동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3. 11. 26. 신규신체검사 및 2004. 1.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고, 다시 2004. 9. 25. "좌하지 다발성 이물"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4.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04. 9.부터 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자, 이에 청구인은 최초의 등록신청일인 2003. 6. 25.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 등록신청일로부터 보상금을 소급하여 받는 것으로 보훈청의 관계직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나, 최초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 아닌 재등록신청한 날(전공상추가확인신청일)이 속하는 달인 2004. 9.부터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바, 2004. 9.경에 추가로 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상이처에 대하여 진단서 내용만 보완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신청일로부터 보상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3. 9. 19. 청구인의 "좌 완관절부, 우 주관절부, 하퇴(경골)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6. 및 2004. 1. 28.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9. 25. "좌측 다리, 발목, 무릎 밑에 파편"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9. 30. 위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4. 10. 26. 청구인의 추가 상이처에 대하여 제출된 진단서상 소견에 의거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 12. 21. 서울○○병원에서 기인정된 상이처 및 추가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최초로 유공자등록을 신청한 2003. 6.월부터 소급적용하여 보상금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든지 또는 동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신청이 거부당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통지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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