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3976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제주도 ○○시 ○○동 837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2. 대간첩 작전중 부상을 당하여 1995. 5. 13.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 바, 국가유공자등록은 공상을 입은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1967. 8. 2.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하고 그 때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까지 28년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으므로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21. 육군에 입대하여○○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69. 5. 3. 만기제대한 자로서 1967. 7. 29. 경상북도 ○○군에 간첩이 출현하여 대간첩 작전에 투입되어 전투중이던 1967. 8. 2. 좌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1967. 8. 3.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으나, 현재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통증과 신경장애가 있고, 잔류파편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데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가 “공상”을 “사상”으로 처리하는 행정착오로 28년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등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공상을 입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1967. 8. 2.자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그 때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 28년간의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5. 5. 13.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공상군경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공상을 입은 1967. 8. 2.자로 소급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 제4조는 동법 시행전에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보상법에 의하여 기 등록된 자를 계속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재심, 재분류)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18. 대간첩 작전중 총기난사로 상이(골절 비개방성 대퇴좌)를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다음 1978. 2. 28.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5.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5. 5. 19.), 신체검사를 거쳐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3. 13. 청구외 국방부장관에게 보훈연금 미수혜기간에 대한 소급보상을 요망하는 민원을 제출하자, 위 국방부장관은 1999. 3. 16. 위 민원을 청구외 ○○처장에게 이첩하였고, 위 ○○처장은 1999. 3.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국가유공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보상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상을 입은 당시로 소급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그 때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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