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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921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 3/3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6. 17. 군복무중 우흉부 관통상의 상이로 같은 해 7. 11. 의병 전역한 후 1992. 6.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로 예우하여 주도록 대구지방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7월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다가 1994. 12. 7.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의병 전역할 당시부터 등록되기 이전까지 14년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의병 전역할 당시 위 상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간염 및 우울증으로 악화되어 계속 통원치료를 받기 때문에 결혼은 물론 직장도 다니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는 1980. 7. 11. 청구인이 의병 전역할 당시 위 상이를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도록 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27월을 포함하여 14년간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대상을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상이를 입은 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므로, 1996.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상불가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역 당시부터 지금까지 14년간의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은 전역할 당시에 등록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통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전역할 당시부터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14년간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법령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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