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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경찰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철도경찰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온라인(www.open.go.kr)이나 가까운 철도경찰 부서에 방문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서를 청구인이 제출하면 소속 운영지원과에서 청구서를 접수받고 처리과로 이송한 뒤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소속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나 수사서류 및 조사중인 사건 등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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