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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신청시 소속 병무청 관할 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지원하신 후에 배정이 된다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관계법령]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업무 : 환경안전 복무분야 : 재난안전, 관리지원 임무 : 철도교통이용 노약자 및 가출인 안내 사회질서 유지업무 보조 교통정책 홍보활동 업무보조 기타 철도경찰대장이 지정하는 업무 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는 [관계법령]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주간 또는 주,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7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하여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게 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2일을 1단위로 야간근무 하는 사람의 근무일수는 1단위당 2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주간근무는 제1호와 같이 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각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게 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 4. 복무기관의 장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5. 복무기관의 장은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ㆍ임시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복무기관의 업무수행 특수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에 준하는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이하 "유연근무"라 한다)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이상으로 철도경찰 사회복무요원 업무와 근무형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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