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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경찰의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지

철도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를 수사하여 사건 송치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관할구역 내 대테러 예방업무 등 사무를 관장합니다. 또한 특별동차(VIP) 운행에 따른 경비 업무, 철도지역 내 가출인상담소 설치 운영 등 업무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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