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542-45 ○○그린파크 206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2. 24. 해군에 지원입영하여 ○○지구 보안대에 복무하던 자로서 1975. 1. 8.부터 1975. 3. 17.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고, ●●지구대 보안대 및 제○○해역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같은 병명으로 1976. 7. 11.부터 1977. 1. 26까지 및 1977. 2. 26.부터 1977. 6. 30.까지 각각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7. 6. 30. 같은 병원에서 의병전역한 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과로에 기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8. 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몸으로 1973. 12. 24. 해군에 입영하여 최초발병일인 1975. 1. 18.까지는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직 맡겨진 군무에 충실하다가 정신적 과로로 양극성장애(조울증)라는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상태로 해군에 입영하여 ○○지구 보안대에 복무중 정신적 과로로 양극성 장애가 발생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후송치료중 앞의 병원에서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의 입원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극성 장애는 임의로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는 등의 생활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과로에 의한 정신질환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해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35110-118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2. 24. 해군에 입영하여 ○○지구 보안대에 근무하던 중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고 1975. 1. 8.부터 같은 해 3. 17.까지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국군○○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구대와 제○○해역사에 근무하면서도 신경안정제를 임의로 과다 복용하여 의식불명과 전신발작으로 국군●●병원에서 2차례(1976. 7. 11. - 1977. 1. 26. 및 1977. 2. 26. - 1977. 6. 30.) 입원ㆍ치료받다가 1977. 6. 30. 같은 병원에서 의병전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극성장애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임의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과로에 기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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