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에 여자도 있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경찰직에 여성도 근무를 하는지요? - 네. 정원의 20% 정도는 여성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근무를 한다면 여자가 일하기는 어떤가요? - 철도경찰직 공무원은 철도지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일정한 체력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체력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체력검사의 대상은「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철도경찰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조, 2014.10.13) 제3조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ㅇ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검사의 종목(측정 단위)성별 합격기준은 1)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 남자42회 이상, 여자20회 이상 2) 윗몸일으키기(회/60초): 남자34회 이상, 여자23회 이상 3) 악력(㎏) : 남자43.6㎏ 이상, 여자25.2㎏ 이상 4) 10미터 2회 왕복 달리기(초) : 남자13.60초 미만, 여자16.21초 미만 5) 눈 감고 외발 서기(초) : 남자11.9초 이상, 여자8.5초 이상 ㅇ 참고사항 1)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악력(握力)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산출하며, 눈 감고 외발 서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3)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철도경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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