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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 피청구인에게 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신상변동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19.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과 12년 이상 가까이 알고 지내다가 2016. 1. 16.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합가한 뒤 2016. 11. 30. 성당에서 신부님 주례로 혼백식을 올렸고, 매달 15, 25일에 청구인의 연금을 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고○○이 관리하고 있으며, 양가 자녀들도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동거를 인정하고 있고, 본인의 채무가 고○○과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채무 때문에 고○○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불이익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혼인 신고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민법 제8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5급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2020. 4. 2. 피청구인에게 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신상변동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고○○의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1952. 6. 9. 생) - 배우자: 김○○(2007. 5. 8. 망) - 자녀: 강◆◆, 강◇◇, 강□□ ○ 고○○(1957. 12. 1. 생) - 배우자: 정◆◆(2004. 11. 22. 협의 이혼) - 자녀: 정◇◇, 정□□ 다. 청구인과 고○○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16. 1. 6.부터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의 2018. 11. 9.부터 2020. 3. 21.까지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의 통장으로 총 35회, 28,8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A도 ○○시에 있는 천주교 ■■교구 ■■ 본당 주임사제 이○○이 발급한 2020. 3. 29.자 혼인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고○○의 혼인일이 2016. 11. 30.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딸(강◇◇)과 사위의 진술서 - 고○○은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였고, 정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시며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 함께 사시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 부부로 사시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고 우리 가족에 자리하고 있어 편하고 안심도 됩니다. ○ 고○○의 아들(정◇◇)의 진술서 - 어머님이 같이 일하시던 분을 통해 좋은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 모두 어머님이 고생하시고 힘드셨던 것을 알고 있기에 두 분을 마음 속 깊이 축복하였습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6. 22. 청구인과 고○○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 부부라면 소득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고○○은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아. 청구인은 2020. 7.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1. 11. 청구인과 고○○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1호(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과 고○○이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등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826조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가 2007. 5. 8. 사망하고, 고○○은 2004. 11. 22. 협의 이혼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다가 2016. 1. 6.부터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6. 11. 30. 성당에서 혼인식을 올렸고 청구인이 2018. 11. 9.부터 2020. 3. 21.까지 고○○의 통장으로 총 35회에 걸쳐 28,800,000원을 입금하여 고○○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고○○이 사실혼 관계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각의 자녀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고○○이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를 유지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과 고○○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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