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은 1947.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0. 23. 만기 전역하고 무공수훈자(화랑)로 등록되어 2015. 11. 17. 사망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고인 사망 후 2015. 12. 15.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인 B를 수권자로 등록하였다. 다. 수권자로 등록된 B가 2021. 6. 25. 사망하자 청구인은 2022. 1. 17.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61년경 결혼하여 고인이 사망한 2015. 11. 17.까지 55년을 같이 살면서 4명의 자녀를 두었다. 고인 장례식에 오신 마을 주민분들과 지인들 모두 청구인과 고인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B와 그 자녀 2명은 고인과 서로 연락 없이 살았으며 고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 고인의 빚으로 인해 집 경매가 이루어지면서 고인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둔 것일 뿐,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공동생활을 하였다. 고인과 B는 1960년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헤어졌고, 이후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시 6.25 전쟁 직후여서 고인이 거주하던 지역에는 전화이용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B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인과의 법률혼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다. 1960년생인 B의 2녀 김O옥과 청구인의 1남 김O철이 8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인이 1961년 11월생인 김O철을 1960년으로 출생신고했기 때문이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 B를 배우자로 신고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고인은 청구인을 동거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삭제하고 날인한 후 접수를 한 것이다. 고인과 B는 형식적으로만 법률혼관계가 유지되었을 뿐인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고인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1968년부터 2008년 7월까지만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사망할 때 주소지는 달리 되어 있었다. 나. 고인이 1997. 8.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 B를 배우자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동거인으로 작성하였다가 삭제한 이력이 있으며, 고인 사망 후 B가 수권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 배우자로서 수혜를 받았다. 다. 고인은 청구인과 단독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과 청구인의 관계는 부첩관계로 판단하였으며, 고인이 생전 법률혼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나 이혼신고 등 이력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민법 제810조, 816조, 제826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의 ‘유족 및 가족사항’란에는 동거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된 자리에 세줄이 그어진 상태로 미상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차남 김O주, 삼남 김O신, 처 A(행불 40년), 자 김O철, 자 김O희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김O철 - 자녀: 김O희 - 자녀: 김O주 - 자녀: 김O신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기록할 사항이 없음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B - 자녀: 김O순(1955년 3월생) - 자녀: 김O옥(1960년 3월생) - 자녀: 김O철(1960년 11월생) - 자녀: 김O희(1963년 12월생) - 자녀: 김O주(1968년 7월생) - 자녀: 김O신(1970년 2월생) ○ 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1951. 12. 3. B와 혼인신고 다. 청구인과 고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일부 기간(2002. 10. 7.부터 2003. 7. 2. 전까지)을 제외하고 1968년부터 2008년 7월까지 ‘경기도 양주군 C빌라‘ 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고인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고인은 2010. 1. 18.부터 경기도 남양주시로 전입하였다가 2013. 4. 15.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년 ’경기도 남양주시 C빌라‘에 전입하였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김O철의 배우자 박O정의 시모로 기재되어 있다. 라. 생활실태조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활실태조사표(1998년 11월, 답변자 A) - 1. 생주: A - 2. 기타별거 B: 40년 전부터 행불 - 3. 동거 청구인: 실질 처(40년간 동거) - 4. 김O철 - 5. 김O주 - 6. 김O신 - 7. 김O희 - 특기사항: 본인 고령으로 근로능력 없어 자녀들 임금으로 생활/장남은 서울에서 생활/처 B는 40여 년 전 행불되었으나 호적 미정리,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40여 년간 등재 사실상 처임 ○ 생계보조비지급신청서(2001. 9. 5., 신청인 A) - 가족사항: 본인 A, 처 청구인 ○ 생계보조비지급신청자 조사표(2001년 9월) - 가구원 실태: 본인 A, 동거인 청구인 - 처 B와는 6.25 후로 바로 헤어져 자녀 O순, O옥의 소식을 알 수 없음 - 경매로 집이 넘어간 상태 ○ 진단서(서울보훈병원, 2005. 6. 7.) - 성명: A - 병명: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현재 본과에서 투약중이며 향후 지속적 약물 투여 요함 ○ 건강보험증 사본(2002. 3. 18.) - 가입자(세대주): A -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A, 청구인 ○ 인우보증서(자녀 김O희, 김O철, 김O신, 며느리 박O정) - 결혼하고 부친이 사망하기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녀 3남1녀를 낳아 살았음 -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당시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던 C빌라로 이사. 하지만 빚 독촉으로 아버지는 살고 있는 C빌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말소되기도 했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약 2년 정도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 어머님이 뒷바라지 하셨음. 어머님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후 자녀들과 함께 어머님 집에서 매년 제사지냄 - 빚 독촉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행정상 주소를 제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사셨음. 아버님이 C빌라 집에서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님이 아침에 처음 발견하셨고 장례식 치르고 현충원에 안장시켜 드림 ○ 도시가스사용내역서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D읍 - 납입자명: 청구인 - 2008년 1월 ~ 2021년 11월 납입내역 ○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서 - 채무자: A - 청구금액: 59,9890,208원 - 결정일: 2000. 10. 26. 마. 청구인은 고인이 2015. 11. 17. 사망 후 2015. 12. 15.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인 B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B를 수권자로 등록하였다. 바. 청구인은 사용중인 휴대폰 번호(고인과 청구인의 자녀 김O신 명의로 개설)로 보훈지청 등으로부터 받은 문자, 부재중 전화표시가 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고인이 자녀 결혼식, 손주 등과 함께 찍은 사진, 장례식, 제사 사진이라며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3.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혼인 사실이 없고 고인과의 관계에서 3남 1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고인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1968년부터 2008년 7월까지만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주소지는 달리 되어 있으나 자녀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빚 독촉으로 행정상 주소를 제대로 이전하지 못했으나 실제 C빌라에서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 고인이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 행방불명 신고를 하거나 실종처리를 해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고인 사망 이후 수권자로 법률혼 배우자가 등록된 점, 2녀 김O옥과 1남 김O철은 1960년생으로 8개월 남짓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6.25 이후 바로 헤어졌다는 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실제 부첩 관계로 판단됨 ○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아. 우리 위원회의 2022. 11. 24.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자녀 김O철은 2015. 8. 24. OOO상조회사와 계약하였고, OOO상조로부터 받은 전산상의 접수내역상, 접수일자는 고인이 사망한 2015. 11. 17.이며, 상주는 김O철, 고인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등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 2) ?민법? 제810조, 제816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이 제810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26조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대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1951년 12월경 A와 혼인하여 사망시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아래의 1) 내지 5)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법률혼인 고인과 A와의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고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고인과의 사이에서 1960년 11월경부터 1970년 2월경까지 4명의 자녀를 출생하였고 1968년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2002. 10. 7.부터 2003. 7. 2. 전까지 제외) 고인과 남양주시 D읍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고인인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후 동거하여 왔으므로, 자녀출생시인 1960년 11월경 전후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약 48년 동안 사실상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고인은 1998년 11월경 생활실태조사시 경제적 어려움을 진술하며 법률상 배우자인 B에 대하여 '40년 전부터 행불', 청구인에 대하여는 '실질 처(40년간 동거)'라고 답변하였고 2001년 9월경 생계보조비지급신청시에도 청구인을 ‘처’라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바, 청구인과 고인 사이에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3) 2008년경 이후 청구인과 고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지가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의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여 왔고, 고인 또한 2008년경부터 사망시인 2015년경까지 남양주시 D읍 내에서만 전입신고를 하여 왔으며, 고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녀 김O철은 상주로서 고인의 사망당일 상조회사에 고인의 위치를 청구인의 도시가스요금 납입지로 기재하여 접수하였고, 보훈지청에 고인의 연락처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 또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고인과 청구인의 자녀 김O신 명의로 개설)로 확인된다. 4) 여기에다가 고인이 2000년경 임의경매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하였고, 2005년 6월경 서울보훈병원에서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간병이 필요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청구인과 고인이 채무독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입신고지를 달리하였을 뿐 2008년경 이후에도 D읍 소재 C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60년경 이래 수십년동안 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4명의 자식을 출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다가 2015년경 자녀들과 함께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반면, 위 기간 중 고인과 B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였다고 볼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인과 청구인이 실제 부첩관계로 판단된다는 등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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