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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15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7-302 (송달주소 : 인천광역시 ○○구 ○○동 393-4 ○○타운 502-20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입은 "우 늑막염"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2005. 1. 2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7.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종으로 증상이 악화된 고인이 원주기독병원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음주, 흡인력 2홉 1병/일, 1갑/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편의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환자의 오인 내지 오기에 의한 것이며, 더욱이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소주 1병을 마신다는 것은 신체의 생리적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잘못 기재된 의무기록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나. 고인은 늑막염으로 인한 폐기종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이미 폐기종 증상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폐기종의 급성악화로 폐색전증, 폐렴 및 미만성 혈관내 응고증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늑막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7급상이사망인정심의의뢰, 상이사망심의관련의학자문요청, 의학자문회신, 의무기록사본, 상이사망인정여부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6.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2월경부터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953. 3. 5.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우 늑막염"의 진단하에 치료하다가 1953. 3. 11. △△육군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1953. 4. 22. 의병전역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8. 23. 고인의 "우 늑막염"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여 2002. 10. 30. 서울○○병원에서 고인의 위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상이등급을 7급 702호로 종합판정 하였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의 주진단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색전증"으로, 기타진단명은 "울혈성 심부전, 폐결핵, 파종성 혈관내응고, 흉막비후"로, 음주 "2홉 1병/일", 흡연 "1갑/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5. 1. 21."로, 직접사인은 "폐색전증, 폐렴, 미만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심부전"으로, 선행사인은 "폐색전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소속 의사 이○○의 2005. 1.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폐결핵,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색전증, 심부전, 미만성 혈관내 응고증, 우측 늑막비후"로, 과거 늑막염에 의한 우측 늑막 비후와 폐렴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급성 악화되어 입원 치료하였고, 입원 치료 중 폐렴의 악화와 폐결핵의 병발로 선행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안○○의 2005. 7. 6.자 의학자문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전역할 당시의 의무기록이 없어 과거 늑막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늑막염에 의한 늑막비후가 환자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 폐렴, 미만성 혈관내 응고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8. 고인의 진료기록상 사망당시 주진단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고, 흡연력이 확인되며, 호흡기내과 전문의 및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늑막염에 의한 늑막비후가 사망원인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없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공해로서 상당한 흡연력이 기록된바, 흡연력이 관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인 늑막염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호흡기내과 전문의 및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늑막염에 의한 늑막비후가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 폐렴, 미만성 혈관내 응고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인 보고는 없는 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공해로서 고인은 상당한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흡연력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인 "늑막염"과 사망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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