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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4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동 179-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남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입은 "폐디스토마, 내사시, 두부타박상" 상이가 원인이 되어 2003. 3. 1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7월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74세)이 만성 두통으로 장기간 뇌신 등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여 왔으며, 그 동안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건강관계로 술과 담배는 일절하지 않았고, 채식위주로 생활하여 오다가 상이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동맥경화증이란 진단은 치료과정에서 일체 거론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이 동맥경화증에 의한 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이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진단서, 구급ㆍ구조증명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인정 여부 심의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2. 의병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군 복무 중 "폐디스토마, 내사시, 두부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2003. 3. 30. 대구○○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다) 고인은 2003. 3. 10. 11:30경 급성질환으로 ○○소방서 소속 ○○ 구급대의 구조를 받았다. (라) 고인은 2003. 3. 10. "뇌출혈, 전신경련성 질환, 만성두통"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전신 경련 및 좌측전두부 뇌출혈 소견이 있어 치료하였으나 2003. 3. 15. 07:20에 사망하였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2003. 3. 15. 상이처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3년 7월 상이사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유족들은 고인이 "폐디스토마, 내사시, 두부타박상"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기능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미상"이며, 선행사인은 "뇌출혈, 경련"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비상임위원 전문의가 일반적으로 50년 전의 외상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낮으며, 최근에 외상이나 다른 원인이 없다면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으로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입은 "폐디스토마, 내사시, 두부타박상"의 상이와 관련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뇌출혈 및 경련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망의 원인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의 치료과정에서 동맥경화증에 관해서는 일체 거론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이 동맥경화증에 의한 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이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상이사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일반적으로 50년 전의 외상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낮으며, 최근에 외상이나 다른 원인이 없다면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는 바, 여기서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출혈이라고 한 것은 외상 이외의 여러 뇌출혈의 원인 중 동맥경화증을 대표적인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고인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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