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49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80-1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남편 고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 복무 중 입은 "우전박부, 우측옆구리, 경부 전면부 다발상 파편창"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2003. 9. 1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6.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심장병 및 심부정맥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3. 8. 25. 괴청년으로부터 각목으로 머리와 팔 등을 맞아 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기존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안돼 사망하였는 바, 괴청년의 폭행도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상이처가 없었더라면 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고인은 상이처가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변사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21. ○○ 전투에서 "우전박부, 우측옆구리, 경부 전면부 다발상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5. 2.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서울□□병원은 2002. 7. 31. 고인의 상이 "우전박부, 우측옆구리, 경부 전면부 다발상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엑스레이 상 경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보이고 국소의 완고한 신경증세"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퇴행성 척추염(요추) 및 척추관 협착증, 진구성 제2요추 골절"로 2002. 4. 15.부터 2003. 8. 17.까지 통원치료(약물치료)와 부종으로 내과치료를 받았고, "심방세동"으로 2002. 11. 3.부터 2003. 8.까지 뇌경색 예방목적으로 와파린(Warfarin) 치료를 받았다. (라) 서울○○경찰서장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은 2003. 8. 25. 출근도중에 불상의 자로부터 각목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 당해 서울○○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마) 서울○○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뇌경막하 혈종"으로 2003. 9. 11. 사망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1. 고인이 구타를 당한 사실과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망의 원인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3. 8. 25. 출근도중에 불상의 자로부터 각목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뇌경막하 혈종"으로 2003. 9. 11. 사망한 것으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우전박부, 우측옆구리, 경부 전면부 다발상 파편창"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