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7. 1. 26. 사망하였고, 이후 고인의 배우자인 고(故) 추○○이 수권자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9. 7. 25.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2남인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6. 피청구인에게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부터 고인의 근방에 거주하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고인을 부양하다가 1999년부터는 세대 합가하여 생활비 및 고인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전적으로 고인을 부양하였고, 당시 고인의 배우자인 추○○도 이미 70대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심장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홀로 고인을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부양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음을 인정받아 2019. 5. 8.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제13조, 제74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4조의2, 제10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17. 1. 26. 사망하였고, 이후 고인의 배우자인 고(故) 추○○이 수권자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9. 7. 25.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6677"> </img> 다. 고인과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초본상 1999. 5. 29.부터 2017. 1. 26.까지 같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시 ○○○구 ○○제2동장의 2019. 8. 1.자 고인의 주민등록표초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6679"> </img> ○ A시 ○○○구 ○○제2동장의 2019. 8. 1.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6701"> </img> 라. 국가보훈처에서 2000년 6월(일자미상) 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원(가구원 구성)부문 (금액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6711"> </img> ○ 특기사항(조사자 의견, ※조사방법: 본인진술) - 생활환경: 보상금과 2자부 보조금으로 생활 - 가구원실태: 수권자 부부는 고령으로 근로능력 무, 2남은 노동에 종사하고 2자부는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음 - 거주실태: 본인소유 주택에서 거주 - 소득실태: 노임소득이 주 소득임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표창장, 진술서 및 탄원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수여한 2019. 5. 8.자 표창장 - 부문: 효행자 - 주요 내용: 귀하께서는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여 왔으며 특히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공이 크므로 2019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함. ○ 고(故) 추○○의 진술서(일자미상) - 고인의 배우자 - 청구인은 20년 넘게 부모와 같이 살면서 병원에 데려가줘서 고맙고 미안함. 1남과 3남은 평소 전화도 없었음. ○ 이○○의 진술서(2019. 8. 5.) - 청구인의 배우자 - 26년 전부터 시부모님(유공자 부부)과 동거하면서 청구인이 주로 시부모님 병수발을 하였고, 두 딸도 취업 후에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림. ○ 김□□의 탄원서(2020. 1. 21.) - 목사 - 청구인이 2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과 동네를 다니는 모습을 봄. 청구인의 다른 형제들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모시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음. ○ 양○○의 탄원서(2020. 1. 30.) - ○○의료원 간호사 - 고인의 차남인 청구인의 부부가 고인을 극진히 모시고 간병하는 것을 봄. ○ 장○○의 탄원서(2020. 2. 1.) - 요양보호센터 센터장 -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힘든지, 약까지 복용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함. ○ 윤○○의 탄원서(2020. 2. 8.) - 지인 - 청구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고인을 간병함. 다른 형제가 있음에도 차남인 청구인이 부모를 봉양함. ○ 그 외 고○○ 외 11명이 작성한 청구인이 고인을 부양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확인 됨. 바. 청구인은 2017. 1. 26.자 고인의 장례비 영수증(총 납부금액: 1,500,500원) 및 시신화장 신고 증명서, 외래진료비 납입 확인서, 고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고인의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고인의 1남과 3남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1남인 김△△의 진술서(2019. 8. 30.) - 청구인은 부모님을 부양한 것이 아니고 고인 소유의 집에 얹혀살면서 고인이 재개발로 보상받은 돈으로 생활했으며, 고인으로부터 집과 자동차를 생전증여까지 받아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 ○ 3남인 김▲▲의 진술서(2019. 9. 3.) - 청구인은 부모님을 부양한 것이 아니라 고인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음. 아. 고인의 1남(김△△)과 3남(김▲▲)이 청구인을 피고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A○○지방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문 및 A○○지방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A○○지방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문(2020. 7. 13.) - 사건: 2019나*****, 2019나@@@@@(병합) 유류분 반환 청구 - 원고, 피항소인: 김△△, 김▲▲ - 피고, 항소인: 김●● -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00만원을 2020. 9. 30.까지 지급한다. (이하 생략) ○ A○○지방법원 판결문(2019. 8. 22.) - 사건: 2017가단******, 2018가단******(병합) 유류분 반환 청구 - 원고: 김△△, 김▲▲ - 피고: 김●● -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948,4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8.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생략) - 이유 · 피고는 2017. 6. 8. 망인 소유 A ○○○구 ○○로 332, 301동 705호(○○동, ○○○○3차아파트)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2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 및 피고와 공유한 쏘나타 승용차이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원고는, 피고가 망인 소유 A ○○구 ○○동 65-2 제36동 제1층 제11호(이하 ‘○○연립’이라 한다)를 ○○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매도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 4억 3,530만 원(2004. 12. 28. 5,000만 원, 2005. 2. 7. 2억 원, 2005. 2. 24. 1억 8,53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2억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03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연립을 매도할 당시 망인과 배우자 추○○은 특별한 소득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이후로도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연립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연립을 매도하고 수령한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상당 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립을 매도한 이래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과 추○○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이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 피고가 ○○연립의 매도자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외한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2.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1999. 5. 29.부터 고인의 사망 시까지 청구인과 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생활실태조사표상 고인이 청구인 부부의 소득과 보상금으로 생활하였던 사실도 인정되며 ○○○구청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도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고인을 어느 정도 부양하였던 사실은 인정됨. 다만 확인되는 표창장은 2019년 수여된 것으로 고인이 사망 후 수여된 것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고인의 배우자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함. 또한 당시 고인은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과 2000년 경 작성된 생활실태조사표상 당시 거주하였던 집이 고인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당시 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함. 따라서 청구인이 고인과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후단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보상 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사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동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자 및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고인의 2남인 청구인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의 ‘주로 부양’이란 경제적 부조·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유공자가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유공자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 5. 29.부터 고인 사망 시까지 고인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동거하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고인을 간병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보훈처가 2000년 6월경 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보상금과 2자부 보조금으로 생활, 노임소득이 주 소득임, 1남과 3남은 보조 무’라고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을 경제적으로도 부양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장기간 부모를 극진히 부양한 점을 인정받아 2019. 5. 8.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효행자 부문)을 수여받은 사실과 고인의 배우자 및 지역주민들이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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