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고인(보국수훈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였음)의 여섯째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고인의 일곱 자녀도 같은 주장을 하며 서류를 제출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그를 주로 부양한 자녀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과 고인의 여섯번째 자녀와 일곱번째 자녀 간 선순위 유족에 대한 다툼이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주로 부양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실은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인에게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계좌 이체 내역, 가계부 정리 기준 내역,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로서 고인을 부양한 것 이상으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서간문, 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통해 일곱 자녀가 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을 때 주도적으로 병간호와 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점을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보국수훈자로 등록된 후 2016. 4. 6.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여섯째 자녀로서, 2016. 6.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고인의 일곱 자녀인 박○아도 같은 주장을 하며 서류를 제출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9. 19. 박○아를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0. 6. 박○아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을 꾸준히 부양하였고 박정아보다 먼저 부양증거를 정리하여 선순위 유족 신청을 하였으며, 박○아가 진술 중 거짓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박정아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기본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2. 8. 12. 보국수훈자로 등록되었으며, 고인이 2016. 4. 6. 사망하자 고인의 여섯 번째 자녀인 청구인은 2016. 6.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후 고인의 일곱번째 자녀인 박○아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고인의 제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적등본(인천시 ○○○청장, 2016. 4. 19. 발행) - 호주 박○진: 1925. 2. 1. 출생 - 처 윤○전: 1925. 2. 1. 출생 - 자 박○인: 1948. 10. 5. 출생 - 자 박○수: 1952. 6. 15. 출생 - 자 박○이: 1955. 2. 20. 출생 - 자 박○수: 1957. 3. 31. 출생 - 자 박○영: 1960. 11. 20. 출생 - 자 박○영: 1967. 6. 30. 출생 - 자 박○수: 1969. 2. 11. 출생 - 자 박○영: 1972. 4. 20. 출생 - 자 박○아: 1974. 5. 23. 출생 ○ 사망진단서(○○○ 종합병원, 2016. 4. 6.) - 본인: 박○○ - 방광암으로 인한 전이성 폐암(의증)으로 2016. 4. 6.사망 라. ○○지방보훈청에서 2003. 6. 12. 작성한 고인의 생활실태조사표에 기재된 조사자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활환경 등 거주실태 - 수권자 본인은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 모두 미국으로 이민간 상태임 - 소권자 부부만이 공인중개소 소득으로 생활함 - 32평 아파트에 거주 - 소득실태: 공인중개업소 수입, 자녀보조금 -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마. 박○아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6. 16.자 박○아 사실확인서 - 상기 본인은 고 박○○과 45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고 조○○과 사이에서 1974년 출생함, 연로하신 부모님 부동산중개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기에 입사 후부터 매달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선을 생활비에 보탰으나 현금으로 드렸기에 기록을 제출하기는 어렵지만 매달 부모님이 기쁘고 미안한 마음으로 받으시며 대견해 하셨음 - 2001년 12월 결혼 후에도 부천에서 가까운 인천 ○○구 ○○동에서 거주하였고 첫아이를 부모님이 돌봐 주셨기에 역시 매달 60만원씩 드렸으며, 매주 부모님을 방문하여 시간을 보냈음 -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는 회사 업무상 전남 광주에서 거주하였고 2007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역시 회사 업무상 싱가폴과 필리핀에서 근무하면서 월70만원을 생활비로 지원하였음, 이 기간에 부모님 두 분은 싱가폴을 방문하여 1달간 머무시면서 같이 지냈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모친이 단기간 동안 다녀가시기도 했음 - 2011년 7월 해외 파견을 마치고 다시 부모님 댁 가까이에 있는 부천시 ○○구 ○동 ○○마을로 이사하여 한국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불과 몇 달 후인 2012년 1월에 모친인 조○○의 뇌졸중 발생, 8월에는 다시 뇌출혈 발생으로 모친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신체 왼쪽 편마비가 와서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었고, 부친인 고 박○○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시기 시작하였음(이때부터 제가 매달 드렸던 생활비 70만원은 모친의 병원비 및 부친의 생활 보조 용도로 사용되었음) - 다행히도 제가 사는 곳이 부친의 집과 ○○대학병원, ○○요양병원 중간에 있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여서 제가 매주 주말마다 모친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였고, 부친과도 병원이나 집에서 만나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부식, 간식을 만들어 전달해 드렸고, 장을 볼 때면 저희 집, 부친의 집, 병원에 계신 모친을 위해 세가지로 나눠 장을 보았음, 이 때 이미 부친께서는 88세의 고령이셨으나 요양병원에 일주일에 2~3번을 들리시며 모친을 살폈고, 저희 집에도 자주 왕래하셨음 - 2013년 가을 혈뇨가 있어 CT를 찍은 결과 방광암 소견이 보인다 하여 부친과 같이 서울 중앙보훈병원에 가서 방광암 진단을 받았고 방광암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였음, 이때 저와 저의 신랑인 정○윤이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간병하였음 - 맞벌이로 일을 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아이를 키우며 모 조○○의 뇌출혈로 인한 반신불수, 부 박○○의 방광암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부친께서는 저에게 부담을 주고 고생 시켜 미안하다고 하시며 저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에게도 여러 말씀을 하시곤 했음, 그도 그럴 것이 가족관계등록상으로는 저보다 나이 많은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두분을 찾아오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을 오직 저 박○아 밖에 없음 - 이에 다른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과 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신 부친께서 거주 하시던 아파트를 모 조○○의 명의에서 저와 부친의 공동명의로 변경을 결심하시고 제가 지분의 8, 부친이 2를 갖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것도 얼마 후에는 부친 스스로 지분의 2를 유고 시 제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공증하시기도 했음 - 이렇게 지분을 받고 유언을 공증 받은 이후에도 두 분을 보살피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었음, 오래된 TV, 냉장고, 밥솥 등을 교체해 드렸고, 거의 매주 부식 및 반찬, 간식 제공을 해 드리고 생신이나 명절에는 추가적으로 현금을 드리는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나 모 조○○은 2015. 6. 11. 사망하였음 - 10달 후인, 2016. 4. 6. 부 박○○도 투병하시다 사망하셨음. ○ 2016. 6. 13.자 박○혁(고인의 누이 박○자의 아들) 사실확인서 - 상기 본인은 고인의 생활을 50여 년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1980년부터 법원에 근무하다 2006. 6. 30. 법원부이사관으로 퇴직하였고, 그 뒤 서울남부지방법원 대표집행관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인천지방법원 핵심 조정위원으로 있음 - 고인은 40여년 전부터 본처와 별거 하였고, 본처인 배우자는 자식들을 데리고 35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망인은 고 조○○과 4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박○영, 박○아를 출산하였음, 망인은 그 뒤에 고 조○○과의 정상적인 법률적 혼인과계를 유지하고자 이민간 본처를 상대로 혼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률적 지식 등의 무지로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여 호적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과 사실혼 관계로 40여 년 생활하다가 2016. 4. 6. 방광암으로 사망하였음 - 그 동안 고인과 고 조○○의 살림살이를 보면, 고인은 경찰에서 퇴직하시고 정읍에서 살 때는 고 조○○과 밤농사 등으로, 서울 개봉동, 부천으로 이사 와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운영하며 생활하셨고, 근로능력이 떨어진 20년 전 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등과 손자를 돌보고 자식으로부터 받은 용돈 등으로 생활하였음 - 부천 생활 초기에 두 딸인 박○영과 박○아는 생활비(손자 양육 대가도 일부 포함) 등으로 70만원 ~ 100만원 정도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신청인 박○아는 해외 주재 생활(2007년~2011년)을 마치고는 부모님이 사시는 부천 상동으로 이사하여 2012년 이후부터는 부모님의 모든 생활비, 수술비, 입원비 등 금전뿐만 아니라 병 간호를 전담하였고, 이와 같은 효심에 감복하여 고인은 생전에 진술인에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상동 아파트를 신청인 박○아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망인은 실제로 박○아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고인은 여러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가시는 날까지 진정으로 효도하고 부양한 신청인 박○아를 생각하셨음, 그러나 신청인 박○아는 위와 같이 부모님이 박○아 개인에게 물려주신 아파트로 법률적 권리 여부를 떠나 박○영과 공동으로 나누기로 하는 등 근래 보기에 드문 천사와 같은 마음 소유자임, 고인도 살아계신다면 진정한 효심으로 부모를 부양한 신청이 수급권자가 되길 원하실줄 믿음, 진술인의 이와 같은 사실은 망인이 생존하실 때에 망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진술인에게 후견인이 되어 뒤처리를 부탁한다며 늘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 ○ 2014. 3. 20.자 박○○ 서간문 - 삼촌 유고시 ○수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 했네.(○아에게) 이유는 남겨 주는 것이 없이 할 도리 다 못해 그렇고 “장사”다 지내고 결과만 말하라 했고(○아에게) - 근 10년을 ○아가 매월 70만원씩 주고 있네.(지금은 병원비) 참으로 미안하지 염치 없고 그 애도 장래 고려하면 해서 이 APT 삼촌 지분20(약 3,800만원)도 유언 공증했네, ○아에게로, 2014. 3. 초. ○ 2016. 6. 15.자 이○래 사실확인서 - 상기 본인은 2012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고 박○○의 막내 딸인 박○아의 어린 두 자녀를 보살피면서 가사를 도왔음, 저도 직접 고 박○○ 및 모 조○○을 만나서 자주 얘기를 나눈 바 있어 부모이신 두 분이 생전에 박○아를 자주 칭찬하고 고생 시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함 - 모 조○○이 뇌졸중, 뇌출혈로 인해 3년 반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박○아는 거의 매 주말에 간식을 지참, 병원을 방문하여 모친의 안부를 확인하였고 집에 혼자 계실 부친을 걱정하여 부친을 위한 반찬 및 부식 등을 같이 만들어 전달해 드리고 집안 청소를 해 드렸으며 저 또한 고인이 좋아하셨던 콩나물 무침 등을 만들어서 자주 전달해 드렸음 - 모 조○○의 사후에는 혼자 남게 된 고 박○○을 염려해서 매 주말마다 부친과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로 하여금 주중에도 조부의 안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정성을 다하였음 ○ 7녀 박○아 주민등록등ㆍ초본 - 1993. 5. 8. ~ 2002. 10. 15. 경기도 부천시 ○○구 ○동 ○○ ○○마을 ○동 ○호 - 2002. 10. 16. ~ 2004. 10. 1. 인천광역시 ○○구 ○○동 ○(19/4) - 2004. 10. 2. ~ 2011. 6. 27. 광주광역시 ○구 ○○동 ○-4 ○○아파트 ○동 ○호 - 2011. 6. 28. ~ 2016. 4. 29. 경기도 부천시 ○○구 ○○로 ○, ○동 ○호 ○ 2016. 6. 14.자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사장) - 신청인 박○아, 2,700,300원 출금(2014. 2. 26. 박○○에게 700,100원, 2012. 3. 6. 박○○에게 1,000,100원, 2012. 3. 4. 박○○에게 1,000,100원) ○ 2016. 6. 10.자 출금거래내역 확인(하나은행 상동역) - 2005년 2회 조○○에게 700,600원 - 2006년 2회 조○○에게 450,000원 - 2007년 10회 조○○에게 4,500,000원 - 2008년 13회 조○○에게 8,900,000원 - 2009년 11회 조○○에게 7,700,000원 - 2010년 13회 조○○에게 8,400,000원 - 2011년 12회 조○○에게 8,400,000원 - 2012년 12회 조○○에게 8,000,000원 - 2013년 12회 박○○에게 8,400,000원 - 2014년 10회 박○○에게 7,000,000원 - 2015년 12회 박○○에게 7,600,000원 - 2016년 3회 박○○에게 1,253,000원 -총 계 12년 112회 71,303,600원 ○ 2016. 4. 6.자 입원, 퇴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종합병원) - 박○○, 612,540원 - 청구인 부담금: 1,100,000원 ○ 가계부(병원비, 박○○) - 2012. 8. 19. 현재: 24,030,000원(병원비: 22,130,000원, 잡품비: 1,900,000원) - 2015. 6. 3. 현재: 65,585,088원 ○ 장례비 영수증 - 2016. 4. 7.자: 5,900,000원(고인:박○○, 상주:정○윤-7년 남편) - 2015. 6. 13.자: 4,360,000원(고인: 조○○, 상주:박○아-7녀) ○ 2016. 4. 8.자 향군 상조회비 납입영수증(재향군인회 상조회) - 37회, 1,036,000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구 ○동 ○○5 ○○마을 제18○○동 6○○호 82.90㎡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36991"></img> 바.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6. 9.자 박○영 진술서 -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지정 규정에 따라 (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박○영, 박○수는 아버님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아버님과 저희 친모(사실혼 관계)와 함께 살며 부양해 온 것은 저와 제 동생(박○아)입니다. 박○수의 모는 다른 분으로 친생자부존재관계소를 통해 윤○전님 호적에서 제적된 상태입니다 - 지금까지 부모님 부양을 하고 살아온 개관적 기록으로 저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의료보험증, 부양가족 등재되어 신고된 국세청 의료비 최근 5개년 자료를 첨부함 - 부모님 사망 시에도 자녀는 저와 동생 둘만 상을 치뤘음 - 추가로 가능하다면 이미 아버님과 친모께서도 모두 사망하셨기에 제 동생 박○아도 함께 보훈대상자 유족으로 신청하고자 함 ○ 6년 박○영 주민등록등, 초본 - 1997. 10. 2.~2004. 6. 14. 경기도 부천시 ○○ ○ ○○마을 ○동 ○호 - 2004. 6. 15.~ 2006. 6. 11. 서울특별시 ○○구 ○○동 ○가 ○ ○○○스톤 ○○○아파트 ○ - 2006. 6. 12.~ 2011. 5. 30. 서울특별시 ○○구 ○○동○가 ○ ○○○스톤 ○○○아파트 402호 - 2011. 5. 31. ~ 2012. 6. 11. 서울특별시 ○○구 ○○동 ○○길 ○, ○○동 3○○호(○○동, ○산○○○아파트) - 2012. 6. 12. ~2014. 6. 1.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동○가, ○○아파트) - 2014. 6. 2.~ 2016. 6. 8. 서울특별시 ○○구 ○로○길 101, ○○동 ○○호(○가, ○○아파트) ○ 건강보험증 - 박○영 피부양자 박○○ ○ 건강보험증 - 2011년 의료비(박○○): 371,300원 - 2012년 의료비(박○○): 730,920원 - 2013년 의료비(박○○): 1,202,350원 - 2014년 의료비(박○○): 854,150원 - 2015년 의료비(박○○): 903,650원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관련 부양 사실 참고서면 - 호적상 기재된 다른 자녀들 외에 실질적인 장녀로 살아오면서 24년 째 직장생활 및 투잡 등을 하며 부모 부양하며 지내 왔던 저로서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부양 사실을 증명할 증빙을 추가로 제출함 - 20년 넘는 동안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지원(평균 백만원 이상) 및 핸드폰 비를 내 드리며 살아왔음 - 국가유공자 지정 이전에는 약값만 매달 40만원 이상 들 정도로 심근경색, 동맥경화, 관절염 등으로 친부 병원비, 약값으로도 지출이 크셨음 - 고인 박○○즉 친부의 일기장(발췌) ㆍ 27일, ○영이 생활비 소금하다 ㆍ 2005. 1. 3. ~ 5. ○영이 송금 사실 내전 엄마에게 ㆍ 9. 23. ○영이 송금한다고 ㆍ 10. 25. ○영이 송금 내전 ㆍ 11. 25. ○영 100 보냈다고 ㆍ 2006. 1. 25. ○영이 300만원 마련했다고, 송금 100만원 있다고 - 호적에 여러 아들 딸들이 있었으나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다닌 것은 저임 - 시집을 가서도 생신날은 직접 음식을 해서 부모님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함께 지냈으며, 시댁에서 아침 차례 끝나자마자 부모님 댁으로 가서 모시고 산소 다녀오고 함께 보내곤 했었음(성묘 사진 2매) - 집안 대소사 관련 제가 직접 모시고 다녔으며, 광주가 시댁인 동생 둘째 돌잔치에도 직접 부모님 모시고 운전하여 가는데 5시간, 오는데 9시간 걸려 모셨던 적도 있었음 - 생활 관련 지원해 드린 내역으로 생활비 드리면서 빠듯한 월급에 해외출장 일당 모아 오래된 냉장고, 김치냉장고 교체해 드리고, 오래된 집 개보수 작업도 직접한 내역을 기록하셨음 - 별도 생신 비용, 어버이날 선물 드린 내역도 기록을 하셨음 - 주말마다 가서 직접 사시는 집 고쳐 드리고 작업한 기록도 적어 두셨음 - 병원비, 간호 관련 암투병 중이신 아버지 한약 지어 드리고 병원비 냈던 기록 일부 증빙함(한약비: 870천원, 보훈병원비 지출내역: 75,160원) - 산소 찾아 뵐 때마다 사진 찍어 인화하면 확인하시고 친척들에게 보내곤 하였음 - 학비가 부족한 동생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며, 동생이 취직한 후 먼저 결혼을 하게 된 동생이 광주로 시집을 가면서 동생의 결혼자금까지 지원해줬음 - 먼저 아이를 출산한 동생은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주1회 방문하였고, 그 아이를 돌보시던 부모님은 피곤하셔서 밤엔 제가 돌봐야할 상황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피곤해도 동생이기에 참았었음 - 이후 동생 박○아는 해외 발령으로 제부와 아이들과 함께 7~8여 년간 싱가폴, 필리핀에서 지내다 2011년도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다시 부모님 집 근처에 잡을 구하고 필요 시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직장을 다니던 중, 2012년 구정 설날 친모가 급작스레 쓰러져 뇌수술하게 되면서 친모 명의로 된 부천시 ○○동 소재 아파트 한 채에 대해 친모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친척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자신(○아)앞으로 지분을 80, 친부 앞으로 20 해 놓은 상태로 이후 제게 통보를 했었음 - 부모 재산을 탐내어 본인 앞으로 하고 차후에 제게 통보한 것으로 인해 참으로 그대로 두고 싶지는 않았으나 쓰러지신 친모가 상심하고 걱정하신 채로 누워 지내시는 동안 마음 쓰지 않도록 해 드리기 위해 참았었음 - 이후 친모,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금 중 상 치루는 비용을 제외하고 잔여액 대부분인 2천만원 가량 동생이 가져간 상태이며, - 2011년도 이혼한 저와 달리 동생은 제부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둘이서 억대를 벌고 있는 상황, 해외생활의 호의호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집 지분까지 가져가며, 모자람이 없이 지금껏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가장 막내인 동생으로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신청을 한 걸 알게 되어 뭐라 말을 못할 정도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임 - 저는 2008년도 해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도 부모님 곁을 챙길 사람은 저 혼자 남은 처지여서 그 좋은 조건에도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음 - 너마저 가면 우리는 어쩌냐는 말 한마디에 늘 내려놓으며 살아왔음, 네가 그만두면 우린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말에 직장도 그만둘 수 없었음 ○ 청구인이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 우리은행 계좌 이체 내역(PDF 파일로 제출): 2003. 10. 24.~ 2011. 12. 21 - 가계부 정리 기준 내역(PDF 파일로 제출): 2004년 9월~ 2011년 12월 - 93년도부터 가계부 쓰기 전까지 유추 내역(PDF 파일로 제출) 친구 김○정, 은○민 진술서 - 기타 생활비 지원 내역, 정신과 진단서, 공단 초과금 수령내역 등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9.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유족 박○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0.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유공자의 6녀 박○영과 7녀 박○아는 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자녀들로서 관련 자료의 내용과 같이 서로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함 ○ 6녀 박○영은 유공자를 부양하고 살아온 객관적 기록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의료보험증, 부양가족 등재되어 신고된 국세청 의료비 최근 5개년 자료를 첨부 하였고, 20년 넘는 동안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지원(평균 백만원 이상) 및 핸드폰 비를 내 드리며 살아왔고, 집안 대소사 관련하여 6녀가 직접 모시고 다녔으며, 생활 관련 지원해 드린 내역으로 생활비 드리면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교체해 드리고, 오래된 집도 직접 개보수한 적도 있는 등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유공자를 부양했다고 하나 유공자가 근로능력이 상실한 이후에 꾸준히 생활비를 지원해 준 증빙내역을 확인하는데 미흡함 ○ 그에 반해, 7녀 박○아는 2005년부터 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500,00원~ 1,000,000원씩 총 12년간 112회에 걸쳐 71,303,600원을 지속적으로 송금 지원하여 유공자 또는 유공자 부부가 생활능력이 없을 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2012년 이후부터는 유공자 부부와 인근에 살면서 유공자 부부의 모든 생활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 금전뿐만 아니라 병 간호를 전담하였으며, 이와 같은 효심에 감복하여 망인은 생전에 진술인에게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동 아파트를 신청인 박○아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망인은 실제로 박○아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던 점 등을 인우보증인인 삼촌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 유공자도 생전에 조카들에게 보낸 편지(2014년)에서도 “근 10년을 ○아가 매월 70만원씩 주고 있네.(지금은 병원비) 참으로 미안하고 염치없고 그 애도 장래 고려하면 해서 이 APT 삼촌 지분 20(약3,800만원)도 유언 공증 했네. ○아에게로. 2014년 3월 초.”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유공자 부부가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을 때 주도적으로 병간호와 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7녀 박○아를 유공자 박○○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과 고인의 여섯번째 자녀와 일곱번째 자녀 간 선순위 유족에 대한 다툼이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주로 부양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실은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인에게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가계부 정리 기준 내역,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로서 고인을 부양한 것 이상으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서간문, 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통해 박○아가 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을 때 주도적으로 병간호와 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점을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박○아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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