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전차선이 끊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 철도역 구내에서 굴삭기로 선로 보수공사를 하던 중 굴삭기로 전차선을 건드려 전차선이 절단되어 이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경우 - 형법상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89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굴삭기 운전은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선로 보수 작업 중 전차선이 절단된 경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로선 답변하기 곤란한 사안입니다. -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 과실 여부는 굴삭기 작업 전 작업책임자(책임 감리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작업장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