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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용지에 공동사옥 신축시 부과대상사업 판단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및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 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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