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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2남 2녀 중 1녀이고, 고인은 1985. 10. 21. 무공수훈자로 등록된 후 2020. 2. 13. 사망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2020. 3. 3.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7.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1녀로서 병환과 치매로 고생하시던 고인을 위해 배우자, 아들과 함께 고인 사망 전까지 고인을 봉양하였고, 1남 신ㆍㆍ은 고인 생전에는 아무 왕래도 없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주로 부양이라 함은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연장자에게 수여할 보상금 수급권을 부양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특별한 부양’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 판례는 ‘주로 부양한 자란 경제적 부조·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유공자가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유공자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2005년 작성된 생활실태조사표에 '후처 소생 1녀와 소식 두절, 2녀는 ○○○에 거주하여 수권자에게 약간 보조하고 있음'으로 기재된 사실과 생활조정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고인은 무공영예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3조, 제74조의 5내지 74조의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4조, 제24조의2, 제10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가족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가족관계 - 고인, 1931. 1. 25.생, 2020. 2. 13.망 - 배우자 김○○, 1931. 2. 7.생, 2019. 5. 7.망 - 1남 신ㆍㆍ(연장자), 1952. 1. 12.생 - 2남 신■■, 1957. 3. 25.생 - 1녀 신□□(청구인), 1959. 2. 4.생 - 2녀 신◇◇, 1960. 5. 6.생 나.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고인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활실태조사 결과(2005년 10월) - 수권자는 고령으로 근로능력 없음, 3년전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무공영예수당, 기초생계비와 출가녀 보조금으로 어렵게 생활 - 전처 자식들(아들 2명)과는 연락 두절되어 지내며 후처 소생 1녀와 소식두절, 2녀는 ○○○에 거주하여 수권자에게 약간의 보조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서(2012년 1월) - 재산사항: 부동산 0만원, 동산 100만원, 총액 100만원 - 생활실태: 수권자 부부 고령으로 근로능력 없으며 수권자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무공영예수당 및 기초생계비 등으로 생활, 전처 자녀(아들2명) 연락 없고 보조 없음 - 소득: 무공영예수당 180,000원, 노령 연금 144,000원, 기초생계비 등 399,000원 계 723,000원 다. 주민등록표상 고인은 1978. 5. 2.부터 1981. 7. 27.까지, 1982. 4. 20.부터 2003. 9. 15.까지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2005. 8. 2. A시에 전입 후 2녀 신◇◇와 2017. 3. 12.까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이 기간 청구인은 B시 거주), 이후 2017. 3. 13.부터 2020. 2. 13. 사망 시까지 B시 ○○구에서 청구인과 거주하였다. 라. 고인의 유족 등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남 신ㆍㆍ의 진술서 - 고인이 이혼하신 이후 지금까지 58년 동안 저의 생모 서○○님과 살아왔음, 유년시절부터 어떠한 도움도 아버지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음, 고인 사망소식은 보훈처에서 서류가 도착하여 알았음. 고인 장례가 다 끝나고 2020년 2월경임 ○ 청구인의 진술서 - 고인, 김○○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왔음, A에 큰 고모가 암에 걸려서 아버지가 간호하러 대전에 있을 때 제외하고 같이 살았음.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신랑 상이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살았음, 고인도 기초생활수급자임, 오빠라는 분도 있다고 들었지만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장례식에도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 참석하지 않았음 ○ 2녀 신◇◇의 인우보증서 - 청구인과 김◎◎가 고인을 부양하였음을 보증함 ○ 청구인 자녀 김??의 인우보증서 - 외손자로 청구인과 김◎◎와 함께 살았고 병환 중이신 고인의 목욕과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등 간호에 참여하며 고인을 모셨음 ○ 요양보호사 한○○의 인우보증서 - 요양보호사로 청구인, 김◎◎ 가정에 방문하여 고인을 2017년부터 사망 전까지 요양 케어 해드렸음을 보증함 ○ 고인의 둘째 여동생 신▶▶ - 청구인 결혼 후 사위 김◎◎ 집에서 사위가 부양하며 살았고 A에는 큰 언니가 신장암으로 투병할 때 간병하러 왕래하였으며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위집에서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이전하였고 수급자 신청시 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였음. 주소지는 A에 있었지만 실제 부양은 청구인, 김◎◎와 같이 살며 하였음 마. B시 ●●구 소재 ●병원(구 ●●●병원) 원장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따르면 ‘2005년 병원개원이후로 김○○, 고인의 수술 및 입원 통원치료시 청구인, 사위 김◎◎가 동행치료 및 병원비 일체를 납부함을 확인함‘ 이라는 진술과 동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 통원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59회 외래 진료 및 진료비 납입 기록이 있고, 2017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39회 통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시 ○○구 소재 ○○○○신경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은 2017. 5. 31.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0. 8. 10. 발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2017. 6. 21.부터 2020. 2. 13.까지 장기요양 4등급으로 판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고인의 배우자 김○○은 2016. 9. 27.부터 2019. 5. 7.까지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인의 병원 및 장례 관련 영수증, 가족사진 및 장례식 사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진료기록지, 각종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7.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7. 24. 청구인에게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녀인 1남 신ㆍㆍ을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05년 작성된 생활실태조사표에 '후처 소생 1녀와 소식 두절, 2녀는 ○○○에 거주하여 수권자에게 약간 보조하고 있음'으로 기재된 사실 확인되고,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며 고인은 당시 무공영예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함 ○ 따라서 청구인의 부양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도리를 넘어서는 수준을 넘어 고인과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보상 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사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위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 및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등의 순으로 되어 있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 외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위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 부조·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유공자가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유공자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1. 12. 12. 선고 2009구단16896 판결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형제간에도 결혼 후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자녀가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사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어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직업이나 보유재산 등에 따라서 연장자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법상의 연장자 우선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참조). 2) 피청구인은 2005년 작성된 생활실태조사표상 '후처 소생 1녀와 소식 두절, 2녀는 ○○○에 거주하여 수권자에게 약간 보조하고 있음'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978. 5. 2.부터 약 3년간, 1982. 4. 20.부터 약 21년간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기록이 있고, ●병원(구 ●●●병원) 원장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상 ‘2005년 병원개원이후로 김○○, 고인의 수술 및 입원 통원치료시 청구인, 사위 김◎◎가 동행치료 및 병원비 일체를 납부함을 확인함‘ 이라는 진술과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59회 외래 진료 및 진료비 납입 기록, 2017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39회 통원기록이 확인되며, 고인의 둘째 여동생 신▶▶는 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소지를 신▶▶의 집으로 이전하였고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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