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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지역내에서 노숙행위를 할 수 있나요?

요지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거조치(철도안전법 제50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철도경찰대 수사과(042-615-5874)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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