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3남 3녀 중 3남이고, 고인은 1992. 6. 22. 사망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18. 10. 11. 고인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4115호로 판정되었다며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결정에 따른 선순위 지정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선순위 유족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9.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1년간 휴학상태로 고인을 간호하였고 고인이 집에 계시다가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청구인밖에 없었는데 임종도 지키지 못한 김⊙⊙이 호적상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자격을 얻는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74조의5 내지 74조의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4조, 제24조의2, 제10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 변동신고서, 진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3남 3녀 중 3남로서, 피청구인이 2018. 10. 11. 고인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4115호로 판정되었다며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결정에 따른 선순위 지정 안내를 하자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선순위 유족신청을 하였다. 나. 고인의 가족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배우자: 동○○ 1939. 8. 16.생, 사망 ○ 자녀: 1남 김⊙⊙(연장자, 1950. 11. 26.생) .1녀 김●●(1953. 8. 30.생) .2녀 김◆◆(1956. 4. 13.생) .2남 김◈◈(1960. 5. 16.생), 사망 .3녀 김○(1961. 11. 6.생), 사망 .3남 김◇◇(1964. 6. 20.생) 다. 청구인과 2녀 김◆◆, 1남 김⊙⊙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진술서(2018. 11. 14.) - ⊙⊙이 형과는 50평생 넘도록 본 기억은 4번 정도임, 사촌 동생들은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동생들도 있음, 호적상에만 가족일 뿐임 - 고인이 아프시고 오랜 병원치료에도 한 번 찾아온 적이 없음, 마지막으로 볼 때가 아마 1997년 IMF전인 걸로 기억함, 가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 물론 호적상 형으로서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도 참작되어야한다고 생각함 - 고인 살아 생전에도 집에 찾아온 적 별로 없고 아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음, 고인께서 아프셨을 때 금전적으로 도움은 못 드렸으나 그 당시 대학원 휴학하고 간병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간병했음, 부디 이런 개인적 상황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림. ○ 2녀 김◆◆의 진술서(2018. 11. 20.) - 고인의 둘째딸로서 선순위 유족승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 나이가 많은 자녀가 우선한다는 호적법상 선순위 해당자인 김⊙⊙씨는 본인의 생모와 고인이 이혼을 하면서 일찍이 어릴 적 본인의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고인과는 물론 호적상 형제들과도 연을 끊은 채 남남으로 살고 있음 - 고인 살아 생전 부양은 고사하고 돌아가시기 전 5년여 동안 힘든 병마와 투병생활을 하시던 동안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음, 장례식에는 물론 고인 제삿날도 모를 것이며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음 - 여기에 청구인은 고인 살아 생전 부양은 물론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수발을 들면서 고인을 극진히 봉양한 사실을 말씀드림 - 특히 고인이 돌아가신 후 청구인은 형제들 아무도 몰랐던 고인의 6·25 참전유공자 이야기를 기억해내어 ○○지방보훈청을 방문, 유공자 민원소청 끝에 유공자 사실을 인정받았음 - 그 후 고인은 ○○군 선산의 고인 산소를 ○○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결실을 이루면서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고인을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찾아주었음 - 따라서 본인의 부족한 소견으로는 나이의 연장자가 우선된다는 유족승계는 극히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과 형제 중 나이로는 가장 막내이지만 부모를 공경해 온 청구인이 유공자 자녀 선순위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을 피력함 ○ 1남 김⊙⊙의 진술서(2018. 11. 21.) - 고인은 이른 나이에 사망하셔서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었기에 부양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고 부양을 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당시 나이가 20대였으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에서 거주하고 계신 고인을 어느 누구도 부양한 바 없음 - 진술인 역시 고인을 부양하지 못했지만 고인 사망 후 ○○군에 체납하신 세금 때문에 진술인의 집도 차압됨, 가족사로 인해 30년 동안 소유자 변경도 못하고 있는 고인의 ○○군 ○○리 선산 재산세도 계속 진술인이 납부하고 있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9. 4. 청구인에게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녀인 김⊙⊙을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고인 주로 부양을 주장하며 본인 및 지인 진술서를 제출하며 1남 김⊙⊙은 고인의 오랜 병원치료에도 한 번 찾아온 적이 없고 살아 생전에도 집이나 고인이 아프거나 돌아가셨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본인은 고인의 막내 자녀로 비록 고인에게 금전적 도움은 못 드렸으나 고인이 아플 때 대학원도 휴학하고 간병했다며 호적상 가족일 뿐 나이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의 2녀 김◆◆ 진술서는 확인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고인 사후의 장례, 제사 등은 고인 생존 시 주로 부양 여부 심의와는 별개의 사안임) 특별히 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사회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도리의 수준을 넘어선 기여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진술의 주요 취지도 본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내용보다는 장남이 자녀의 도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장자라는 이유로 선순위자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인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마.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7. 12.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4조의2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1년간 휴학상태로 병간호를 하였고 집에 계시다가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청구인밖에 없었으며 호적상 장남이라는 이유로 임종도 지키지 못한 김⊙⊙은 선순위유족 자격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보상금 지급순위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순위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동순위의 여러 유족 중 선순위유족에 해당하는 나이가 많은 자에게 수여할 보상금 수급권을 청구인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 11. 14.자 진술서상 청구인이 김⊙⊙을 본 기억은 4번 정도로 호적상으로만 가족일 뿐이고 김⊙⊙은 고인의 오랜 병원치료 중에도 찾아온 적이 없으며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고 청구인은 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은 못 드렸으나 대학원 휴학 후 간병을 위해 조치원요양병원에서 간병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김◆◆의 2018. 11. 20.자 진술서상 김⊙⊙은 고인과 호적상 형제들과도 연을 끊은 채 남남으로 살고 있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5년여 동안의 투병생활 중에도 나타난 적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인을 극진히 봉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7. 12.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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