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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사용하는 직무장비는 무엇이며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은 철도안전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무장비의 종류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 직무수행 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가스발사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은 가스발사총, 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의 경우 사용하기 전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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