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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허○(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전상군경(6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1982. 8. 26. 사망하였고, 이후 고인의 배우자인 고(故) 엄○○가 수권자로 지정되어 수혜를 받던 중 2020. 5. 24.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9.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변경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안내’를 하여 새로운 선순위 유족의 선정에 대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29. 청구인에게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존 당시 고인을 부양하고 사망 후에도 선영 관리 및 제사를 모시고 있음에도 연장자의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자를 선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74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4조의2, 제10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선순위 유족 변경 통보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전상군경(6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1982. 7. 7. 사망하였고, 이후 고인의 배우자인 고(故) 엄○○가 수권자로 지정되어 수혜를 받던 중 2020. 5. 24.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9.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녀의 ‘부양사실 관련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동순위 자녀 중 나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 우선하여 연장자인 1녀 허○○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변경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안내’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고인의 가족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 허○(1925. 4. 1. 생., 1982. 8. 26. 졸.) ○ 배우자: 엄○○(1931. 8. 26. 생., 2020. 5. 24. 졸.) ○ 자녀: 1녀 허○○(1948. 12. 19. 생.) 1남 허◎(1954. 12. 9. 생.) 2녀 허ㆍㆍ(1957. 1. 8. 생.) 2남 허◇◇(1959. 11. 8. 생.) 3남 허◈◈(1962. 8. 28. 생.) 3녀 허●●(1967. 3. 23. 생.) 라. 청구인이 2020. 6.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와 박○○ 외 18명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서 - 청구인은 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농촌에서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였고, 고인의 전쟁터의 부상에 따른 후유증과 간경화에 대한 간병과 진료비를 부담하였음 ○ 박○○ 외 18명의 사실확인서 - 청구인은 부모(허○, 엄○○)님을 한 평생 같이 동거하면서 병원비 등을 혼자 부담하고 부모님 사망시에도 장례를 한 사실이 있음을 마을동민이 확인함 마. 청구인이 2020. 7.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김○○ 외 12명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부모(허○, 엄○○)님을 한 평생 같이 동거하면서 병원비 등을 혼자 부담하고 부모님 사망시에도 장례를 한 사실이 있음을 같은 마을(○○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동민 연명부로 제출함 바. 청구인의 종친과 마을주민 등 25명이 작성한 탄원인 연명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부모(허○, 엄○○)님을 한 평생 같이 동거하면서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였고, 부모님의 사망에 장례비 등을 혼자서 책임을 지었으며, 형제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종친으로 칭송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탄원하게 되었음 사. A시에 있는 &&&○○병원, 김○○소아청소년과의원, ○○대학교●●병원, 신○○정형외과의원과 B도 ○○시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에 따르면, 고인의 배우자인 엄○○는 2009. 9. 4.부터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청구인이 2020. 7. 29. 청구인에게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녀의 ‘부양사실 관련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동순위 자녀 중 나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 우선하여 연장자인 1녀 허○○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20. 6.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고인과 한평생 같이 동거하면서 병원비 등을 혼자 부담하고 부모님 사망시에도 장례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마을 주민 박○○ 외 18명의 사실확인서와 김○○ 외 12명의 사실확인서를 2020. 6. 15., 2020. 7. 7. 각각 제출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을 오해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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