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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인 고(故) A의 자녀로서, 2024. 9.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으므로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2.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2.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13.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고인의 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고인이 뇌졸중으로 입원할 당시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병도 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74조의5,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4조의2,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사실조사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30년생)은 1976. 12. 27.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지급받다가 2016. 4. 1.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B가 위 사망일부터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지급받다가 2024. 6. 16.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8. 19. 청구인을 포함한 고인의 자녀 4명에게 선순위유족 결정을 위해 선순위유족지정서,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고인의 자녀는 C(1남, 1956년생), 청구인(1녀, 1959년생), D(2남, 1961년생), E(3남, 1966년생)이다. 라. 청구인은 2024. 9. 13.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은 청구인이 출생한 후부터 1988. 4. 1.까지이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AA은행 통장 사본에는 ‘1999. 9. 15. 500,000CD F(청구인)’ 옆에 수기(手記)로 ‘아버지이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통장 사본에는 ‘2001. 1. 2. 1,000,000 A’ 옆에 수기(手記)로 ‘아버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고인은 2004. 5. 27.부터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2004. 5. 24. SH공사에 1,109만 6천 원을 이체한 내역과 2016. 6. 19. 재계약금으로 고인의 배우자에게 228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전화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5. 1. 7.자 1남에 대한 조사보고서 문: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답: 아버지가 보상금을 받으셨고 어머니가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자녀들이 용돈도 드렸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쓰시는 성격이 아니셨습니다. 문: 요양원에 계실 때 비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답: 자녀들이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막내 둘이 병원에 가까워서 많이 다녔습니다. ○ 2025. 1. 7.자 3남에 대한 조사보고서 문: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답: 아버지가 보상금 받으시는 것이 있고 자녀들이 한 번에 25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병원비나 큰 비용이 드는 것 쓰고 다 쓰면 또 모아서 썼습니다. 총무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총무는 누나가 했었는데 내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문: 그렇게 갹출해서 사용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답: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7년 정도 했습니다. 문: 한 자녀가 특별히 많이 부담하거나 한 것은 없으셨나요? 답: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 2025. 1. 8.자 BB요양병원에 대한 조사보고서 문: 고인이 입원 당시 보호자로 어떤 분이 등록되어 있는지요? 답: 배우자 B와 아들 D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성년이 된 이후 고인과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사망하기 전 요양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인은 전상군경 6급으로 보상금 및 국비 의료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 없더라도 최소한 병원비 등의 경제적 부담 등은 고인 스스로 해결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1남과 3남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비 등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갹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이 2012년 6월부터 사망 시까지 입원해 있던 BB요양병원에 전화조사한 결과, 고인 입원 시 보호자로 배우자와 2남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지출한 고인에 대한 예금입금내역, 고인의 유공자 등록 시 행정처리지원 등의 사실들만으로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기본적인 도리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특별히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2.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카.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2025. 3. 31. 3남에게 전화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는 ‘문: 아버지의 치매는 언제 발병되었는지요? 답: 돌아가시기 약 7년 전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4.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5. 1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음 - ○ 2012년 6월 BB요양병원 입원 전까지 주로 부양 여부 - 고인은 1976. 12. 27. 전상군경(6급 2항)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2년 6월 BB요양병원 입원 시까지 배우자와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때, 배우자가 2012년 6월까지 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상 ‘아버지의 치매는 61세에 걸렸지만 그런대로 생활은 가능했으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2011년 이후 병원 이송했다. 아버지의 경제적인 부양은 엄마가 하셨다’는 내용,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진술서상 ‘배우자는 가사도 했지만 생계를 책임졌음. 배우자는 그 후로도 10년 이상 교보생명에 근무해서 많은 수입이 있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어머니는 보험회사에서 일하셨고 조금 여유를 찾는 듯 했으며 동생들 역시 차례로 직업을 찾아갔지만 어느 자식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쓰시는 성격이 아니다’는 1남의 진술을 종합할 때, 고인이 2012년 6월 BB요양병원 입원 전까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며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자녀보다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고인을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BB요양병원 입원 후 2016. 4. 1. 사망 시까지 주로 부양 여부 - 전화사실조사 결과(2025. 1. 8.) 고인이 BB요양병원 입원 당시 보호자로 배우자와 2남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고인이 장기간 BB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망 시까지 보상금과 자녀들이 갹출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고인이 BB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다른 자녀보다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고인을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고인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에 대한 예금입금내역(AA은행 1999. 9. 15. 아버지 이빨, 수기 메모), ‘보훈처에 알아봐서 영구임대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모시고 직접 계약해 드렸다’는 진술과 임대아파트 입금 영수증(C임대아파트 ○○○동 ○○○호) 자료가 있으나,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로서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양하였다는 증거라료로는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상 ‘경제권자가 엄마시니 1,000만 원, 5,000만 원 빌려가신 돈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갚지 못하고 2024. 6. 16.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진술하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일 뿐, 이를 두고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3조, 제7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24조의2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여러 유족 중 선순위유족에 해당하는 ‘나이가 많은 자’에게 수여할 수급권을 위 부양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성년이 된 후 고인 및 청구인의 주소지가 일치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인이 BB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보호자가 배우자와 2남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고인을 특별히 간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BB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국가유공자로서 매월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녀들로부터 특별한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B요양병원에 입원한 후부터는 위 보상금과 자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원으로 의료비 등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자녀로서의 도리를 넘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의 삶에 특별히 기여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연장자에게 수여될 수급권을 청구인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을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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