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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2녀)이고, 고인은 1999. 10. 13.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된 후 2019. 1. 21. 사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였으나 고인의 자녀(1남)인 김◎◎은 2019. 11. 29.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9. 14.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을 위하여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과 김◎◎에 대한 주로부양 여부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 및 김◎◎을 모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2호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0.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추후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김◎◎이 제출한 허술한 허위진술서와 무책임한 자료 검토로 최초 선순위유족 지정을 번복하였는데, A○○법원에서도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주소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였으나, 나머지 자녀들은 그동안 고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에 다른 자녀들은 항소조차 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구인의 경제적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인의 7급 연금이 30∼40만원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일 것이며, 청구인은 부모님을 병원이나 식사 등이 원활한 지근거리에서 모시기 위해 도보로 약 10여분 정도의 거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위와 함께 생전에 최선을 다해 부양하였는데,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문제가 아니었다면 부친이 국가유공자였던 사실조차 모를 장남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청구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고인과 일정기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마취시술 동의서상 대리인의 서명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고인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고, 고인과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상속재산의 규모와 고인이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청구인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의 부양은 사회 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도리의 수준을 넘어 유공자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연장자에게 수여될 수급권을 청구인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법 제1008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A○○법원 판결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2녀)로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인 고인이 2019. 1. 21.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다른 자녀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자 2019. 7. 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였으나, 고인의 자녀(1남)인 김◎◎은 2019. 11. 29.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다. 나.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A○○법원 가사3부 판결문(2019느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 - 청구인: 김◇◇(641229-2******) - 상대방: ① 김◎◎(5@@020-1******), ② 김○○(580@@0-1******), ③ 김○○(600507-2******) ○ 주문 - 피상속인 망 김●●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80%로 정한다 -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망 김●●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주소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해 온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상대방들은 그동안 피상속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이를 반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의 총 가액에서 위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현재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및 감소방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그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80%로 정함이 상당하다. ○ 구체적 상속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9271"> </img> 다. 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는 주소지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9267"> </img>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9269"> </img> 라. 청구인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 제출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도 ●●시 ●●구 ●●동 @@@@외 1필지 ○○아파트 309동 1507호, B도 ●●시 ●●구 ●●동 1589 ○○○◎◎아파트 509동 811호 등) - 주택(B도 ◇◇시 ◈◈동 $$-$, 202호) 월세 계약서 <임차인: 김●●, 김?? 서명 날인> - 아파트(C시 3-3생활권 M1 블록 ○○S클래스 ○○○1차 907동 601호) 월세계약서 <임차인: 김??> - 이사화물운송계약서(○○○ 익스프레스, ○○ 익스프레스) - 고인의 2남 김○○이 작성한 내용확인서 - 청구인의 배우자(고인의 사위) 과거 카드 사용내역 조회기록 사본(2005년∼2019년) 및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내역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9.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 및 김◎◎이 모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심의대상자 1남 김◎◎에 대하여, - 1남이 젊은 시절 외국에서 건설기술자로 일하며 부모님을 부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건설기술자로 일하였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유공자의 다른 자녀가 이를 인우보증해 주고 있는 사실도 확인됨.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성년이 된 이후 유공자와 심의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였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자료상 확인되는 상속재산 내역과 당시 유공자가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유공자가 심의대상자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 심의대상자 2녀 김◇◇에 대하여, - 먼저 제출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성인이 된 이후 2녀 김◇◇와 유공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였던 사실이 있는 기간이 확인되고, 유공자의 마취시술 동의서상 대리인의 서명이 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녀 김◇◇가 고령의 유공자를 어느 정도 부양하였던 점은 인정됨. 다만, 유공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였던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과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청구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심의대상자가 유공자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김●● 진료기록 사본상 2015년경 마취동의서 등 서류에 김●●의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상 확인되는 상속재산의 내역과 당시 유공자가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유공자가 심의대상자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심의대상자가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심의대상자 1남 김◎◎ 및 2녀 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2호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등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고, 상속재산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경제적 도움이 없이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법원 가사3부 판결문(2019느합@@@@)상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인의 주소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는 등 고인을 부양해 온 것으로 인정되어 있고, 주민등록표 및 제출된 아파트 계약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고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위 판결문상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8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청구인이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될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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