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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된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2017. 9. 18. 사망하자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6.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김○○을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2018. 7.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12. 25. 모친이 사망한 후 고인을 청구인의 집 근처로 모셔 섬겼으며, 특히 고인이 뇌경색과 뇌졸중, 치매로 고생할 당시 병원에 모셔가고 고인의 식사와 목욕,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고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점, 그에 비해 김○○은 1999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한 번도 귀국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된 고인의 아들로서, 고인이 2017. 9. 18. 사망하자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6.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 신고를 하였다. 나.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587"> ┌────┬───┬────────┬──────────┐ │가족사항│성 명 │출생연월일 │비고 │ ├────┼───┼────────┼──────────┤ │배우자 │유○○│ 1935. 7. 7. │사망(2008. 12. 25.) │ ├────┼───┼────────┼──────────┤ │자녀 │김○○│ 1957. 1. 27. │여 │ ├────┼───┼────────┼──────────┤ │자녀 │김○일│ 1959. 2. 19. │남 │ ├────┼───┼────────┼──────────┤ │자녀 │김○권│ 1961. 10. 16. │남 │ └────┴───┴────────┴──────────┘ </img> 다. 청구인 및 고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고인은 2009. 1. 28.부터 2015. 2. 1.까지 서울특별시 ○○구 ○○로○○길 8에서 거주하다가(청구인은 2011. 11. 4.부터 서울특별시 ○○구 ○○로○○길 24에서 거주하였다) 2015. 2. 2.부터 고인의 주민등록이 사망 말소된 때인 2017. 9. 18.까지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가보훈처에서 2010. 11. 1. 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득사항: 월 2,994,000원(군인연금, 무공수당) ○ 재산사항: <동산> 전세보증금 170,000,000원 ○ 생활환경 등 거주실태: 전세아파트 거주, 자녀 모두 분가, 군인연금 및 무공수당으로 생활, 배우자 2년 전 사망 마. 청구인이 2017. 11. 6.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후유증 없이 완치되긴 하였으나, 치매 현상이 생기면서 2015년 1월부터 청구인의 집에서 고인을 모셨으며, 돌아가시기 2개월 전까지 청구인의 집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바. 고인의 자녀(3남)인 김○권이 2017. 9. 28.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고인을 부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장례비용 계산서(총 납부금액: 26,017,700원), 카드매출전표(가맹점명: 의료법인○○의료재단, 총 납부금액: 3,640,220원) 등을 제출하였다. 아. 고인과 비지팅○○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방문목욕: 매주 화, 금(이용시간: 10:30~11:20) ○ 2017년 6월 서비스제공 일정표: 매주 월, 수, 목, 금(방문요양 10:00 ~ 14:00)매주 화요일(방문목욕 10:30 ~ 11:30)토요일(월 2회, 방문요양 10:00 ~ 14:00)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7.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7. 26. 청구인에게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김○○을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1986년 2월 및 2010년 10월 실시된 생활실태조사에서 고인은 군인연금 및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이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주민등록표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을 직접적으로 부양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정도로, 고인의 전 생애 중 불과 2년 정도를 부양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례비용 계산서 및 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어느 정도 고인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양을 했다고 보이나,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는 동 순위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갈 수급권을 청구인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고인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차.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의 2014. 1. 8.자 입원기록지 - <주소> 좌측 편마비 - 올해 초부터 좌측의 마비 증상 있어 타 병원에서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 받고 내원함 ○ ○○병원의 2014. 1. 8.자 간호기록지 - 의사와 보호자(며느리) 중환자실 내에서 면담 ○ ○○병원의 2014. 1. 10.자 간호기록지 - 보호자 며느리 상주 중임. 특이 증상 이야기 하도록 함 - 간병인 상주 중임 ○ ○○병원의 2014. 2. 21.자 진료기록지 - 약간의 보행 장애 있다고 함. 의식은 좋아짐. 소변 문제 ○ ○○병원의 2015. 9. 10.자 진료기록지 - 기억력 저하. 대소변 조절 못함. 최근 수개월 - 며느리 동반. 작년부터 조금씩 이상해서 올해부터 모시고 산다. - 2013년 2차례 뇌경색(길가다가 주저앉음. 2번째는 좌측이 불편함), ○○병원 입원 치료 - <NPI-Q> 망상, 초조, 우울, 불안, 이상운동 - 중등도의 치매(CDR 2) ○ ○○병원의 2015. 9. 17.자 진료기록지 - 며느리 동반. 약 때문인지 잠이 좀 줄고, 대소변은 아예 가리지 못함 - 기저귀 안 차고 나가려고 함. 씻겨 드리면 다시 일을 보거나 하고 웃어버림 ○ ○○병원의 2015. 10. 15.자 진료기록지 - 며느리 동반. 요양등급 판정, 내일 예정 ○ ○○병원의 2015. 11. 12.자 진료기록지 - 며느리 동반. 3급 받았다. 이사했는데 외출을 안 하려고 한다. ○ ○○병원의 2015. 12. 24.자 진료기록지 - 며느리 동반. 원래 온순한 분인데 요즘 가끔 욱 하는 경향 - 평가: 치매, 경막하혈종, 심한 단일혈관질환 및 위축 ○ ○○병원의 2016. 3. 3.자 진료기록지 - 며느리 동반. 원래 잘 씻던 분인데 요즘은 통 씻으려 하지 않는다. 1주에 한 번 목욕 시켜주러 남자 2명이 온다. ○ ○○병원의 2016. 4. 15.자 진료기록지 - 며느리 동반. 요즘은 며느리를 못 알아보기도 하심 ○ ○○병원의 2016. 6. 17.자 진료기록지 - 며느리 동반. 욕창 생김. 지남력 장애 ○ 비지팅○○코리아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2015년 12월 ~ 2017년 6월 수급자 부담총액: 8,434,230원 카.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김○○은 1997. 11. 7.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김○○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에 따르면, 김○○은 1998. 9. 13. 출국한 이후 2018. 9. 9.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을 부양한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일 뿐, 고인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군인연금 및 무공수당으로 월 2,994,000원을 수령해왔고, 2010년경 전세금이 1억 7천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고인과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갖는 고인의 배우자는 2008. 12. 24.까지 생존해 있었는바, 2013년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고인의 장녀나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고인을 경제적·물리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2014년경에 접어들어 노쇠하고 병들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등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당시 청구인 부부는 고인과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차례 고인을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간병한 것으로 보이고, 2015. 2. 2.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인과 동거하면서 방문요양사의 도움을 받아 치매 증상 등을 보이는 고인을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해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될 예정인 김○○은 1998년경 출국한 이후 2018. 9. 9.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을 부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자녀(3남)인 김○권 또한 청구인이 고인을 부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김○○에게 수여될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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