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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3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결정처분취소및순직군경등록이행청구 청 구 인 백 ○ ○ 인천광역시 ○○구 ○○동 20번지 ○○아파트 104동 107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방공무원(○○구조대원)이던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인명구조시범훈련중 사망하였으므로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중 사망한 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과 같이 인명구조시범훈련중 사망한 자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중 사망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1. 5. 18. ○○ 구조대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계급: 소방장)하면서 그 간 모범 소방공무원으로서 내무부장관, 인천광역시장표창 등 4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나. 고인은 1998. 4. 21. 15:20경 경기도 ○○시 ○○리 ○○강 고수부지에서 ○○헬기로 인명구조 낙하훈련중 제동자일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및 상이〔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법에 의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인은 인명구조를 위한 교육훈련중 헬기에서 사망하였고 교육훈련도 일과시간중의 근무이므로 고인은 업무수행중에 사망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고인이 군경이 아니고 단지 소방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훈련중 사망한 고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한하여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인과 같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인명구조시범훈련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순직군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순직공무원결정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제1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임명장,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조사서, 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1. 5.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조대 항공대 소속 구조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중 1998. 4. 21. 15:25경 ○○강 구리 고수부지에서 ○○구조대 항공대 소속 돌핀헬기(AS365N2)를 활용한 인명구조시범훈련(역레펠하강) 도중 지상 15-20M지점 상공에서 가속하여 급속히 낙하하다가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지상에 추락하여 헬기로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16:20경 사망하였다. (나) 행정자치부소속기관직제 제57조와 동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조대는 각종 대형재난사고 현장에서의 구조ㆍ구난활동, 재난유형별 구조ㆍ구난 기술의 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구조대에는 현장지원 팀, 현장지휘팀, 첨단장비팀,기술지원팀, 긴급지원팀, 항공대를 두고 있으며 고인이 소속한 항공대의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교육훈련을 받게 되어있고, 훈련내용을 보면 수상구조훈련, 헬기를 이용한 헬기레펠훈련, 고층건물 인명구조훈련, 수난인명구조 및 선박화재진압훈련, 대테러종합지원훈련 등이 있고, 훈련방법은 각종소방장비를 활용한 자체훈련과 지방소방본부와 연계한 종합훈련등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인명구조시범훈련중 사망하였으므로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중 사망한 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과 같이 인명구조시범훈련중 사망한 자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중 사망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교육훈련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한하여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인과 같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시범훈련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순직군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순직공무원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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