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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산금 관련 감정평가 및 결정 기준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의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평가 및 가격기준 시점은 「도 시개발업무지침」4-1-4.(5)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 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 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 에서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 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청 산금 산정은 환지계획(변경) 수립 전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근 거로 해당 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환지처분 시 청산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4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 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금전으로 청산(교부 징수)하여야 하며,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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