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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생략 가능 여부

요지

현행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 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확정측 량 결과를 반영하는 청산금 산정은 환지처분 전에 환지계획 변경이 선행되어 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환지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 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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