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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산금 징수시 연체료 이자율 및 면제 또는 감액 근거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일부 환지청산금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체료 발생 이자율이나 국가와 지자체간 환지청산금 연체료의 면제 또는 감액 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서 청산금의 분할 교부시 청산금액에 연3할의 범위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이자 로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일부 미교부 환지청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 요시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처리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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