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난청상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병원 진단서에는 ‘이명,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등이 진단되고 있으나 이는 전역 후 4년여가 경과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급여내역 조회결과 이명에 대한 진료기록만 확인이 되고 있는 점,‘좌측 청신경성 외상, 좌측 청신경의 손상’은 군 복무시에 국군벽제병원에서 의증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 되나, 확정병명이 아니고, 전역 후에도 '이명'으로 진료 받은 기록 외 달리 청신경에 이상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등급기준 6분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예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일반적으로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난청’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개명 전 ○○○, 2011. 8. 31. 개명 신고)은 2005. 1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7. 11. 7. 만기 전역한 자로, 2006년 10월경 부대에서 사격 도중 귀에 심한 고통과 소음을 느껴 2007. 5. 25. 국군벽제병원에서 ‘이명’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2011. 8. 4. ‘귀(신경)’를 상이처로 공상 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의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심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 20. ‘좌측 소음성 난청’과 ‘좌측 청신경성 외상, 좌측 청신경의 손상’은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않았고 ‘좌측 이명’은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2. 6. ‘좌측 난청’ 및 ‘이명’을 상이처로 공상군경 인정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4. 24. ‘좌측 이명’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측 난청’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좌측 난청상이 불인정)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병원 진단서상 ‘이명’,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고, ‘소음성 난청’인 경우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 불가능한 질환으로 군복무당시 증상보다 많이 악화되어 전문의 진단결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난청검사에서 객관적 의학적 근거인 제주대학병원에서 검사한 뇌간유발검사에서 우측 20db(정상) 좌측 60db에서 반응이 있으며 소리이비인후과 진단결과 좌측 경도난청으로 소음환경에서 청력청휘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소견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질환을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전문가와 외부전문가가 심사회의에서 의학적 사실관계 등 심층적으로 하였다고 하였지만 청구자가 정보공개 요청을 한 바, 보훈심사 주요안건인 의학자문 등 청구자의 상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등급기준 4분법은 이명 및 난청 피해자 특성상 고음역대 난청이 심하므로 심사를 완화하고자 2012. 2. 1.부터 6분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신청한 상이처인 ‘난청’에 대한 전문가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 5명의 전문의와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지 않는다. 나. 신체등급기준 4분법이 2012. 2. 1.부터 6분법으로 변경 시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나, 6분법〔(a+2b+2c+d)/6〕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예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4.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13),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원 외래진료기록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병원 진단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7. 11.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5. 25. 국군벽제병원에서 ‘이명’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며 2011. 8. 4. ‘귀(신경)’를 상이처로 공상 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2. 1. 20. 피청구인은 ‘(의증)좌측 소음성 난청’과 ‘(의증)좌측 청신경성 외상, (의증)좌측 청신경의 손상’은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않고 ‘좌측 이명’은 당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어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2. 6. ‘좌측 난청’상이처 인정 및 ‘이명’상이처 공상군경 인정을 요청하며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4. 24. ‘좌측 이명’에 대해서는 사격훈련용 귀마개 최초 보급일자가 2007. 4. 6.로 확인되어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측 난청’ 은 일상 대화영역에서는 정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무수행성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6. 13. ‘좌측 난청’ 상이처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의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소명자료와 소속기관 통보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127711"> </img> <img src="/flDownload.do?flSeq=18127710">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11. 18.시행) 제4조 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그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살펴보면, 청구인은 병원 진단서상 ‘이명’,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고, ‘소음성 난청’인 경우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 불가능한 질환으로 군복무당시 증상보다 많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 진단서에는 ‘이명,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등이 진단되고 있으나 이는 전역 후 4년여가 경과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급여내역 조회결과 이명에 대한 진료기록만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좌측 청신경성 외상, 좌측 청신경의 손상’은 군 복무시에 국군벽제병원에서 의증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 되나, 확정병명이 아니고, 전역 후에도 '이명'으로 진료 받은 기록 외 달리 청신경에 이상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등급기준 6분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예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일반적으로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난청’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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