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 방법 및 귀속

요지

「도시개발법」제7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체비지 매각에 따 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환지처분 전 체비지의 면적 및 평균부담 률을 조정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환지처분 공고 후 에 확정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에 게 징수하거나 교부하고 불가피하게 잔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에 귀속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