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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총사업비 500억 이하인 도로사업과 총사업비 300억 이하인 하천시설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요지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도 포함하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도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경관심의 운영지침 2-1-1.(3) 참고). 다만,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또는 시행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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