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고인은 1979.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1. 28.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15.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철책 경계근무 중 순직하였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고인을 매도하고 고인 사망과 경계근무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상 구타, 폭언, 가혹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가해자 신원, 횟수, 당시 구타 상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행정법원에서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며,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었고, 2017년 국방부에서 고인이 순직Ⅲ형으로 결정된 이후 2018년 법원판결이 나온 점을 비추어 볼 때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결정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판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5. 28.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다 음 - ○ 판단 - (중략)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고인은 인사검열에 대비하여 위규보직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정비병에서 보병부대 소총수로 전출되어 GOP에서 근무하는데서 비롯된 부대생활의 부적응, 여자친구와의 이성문제, 휴가복귀 후유증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자해행위를 배제할 특단의 사유가 있다거나 공무와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7. 9. 15.자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경위 - 고인은 경계근무를 서던 중 근무 장소에서 서북방 3미터 지점 철책선으로 통하는 교통호에서 자신의 M67세열수류탄을 들고 구부린 자세로 가슴부위에 대고 폭발시켜 사망함 ○ 판단 - 고인은 주특기가 소총수였으나, 입대 전 1년 정도 자동차 정비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비편제 정비병으로 자체 선발하여 임무수행을 해온 점, 당시 소속대는 상급부대 검열, 고인의 위규보직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여 뒤늦게 고인의 주특기인 소총수에 맞게 GOP부대로 전출시켜 고인에게 갑작스런 부대환경 변화 등으로 심적 부담감을 주었던 점, 고인은 GOP투입부대 경계병으로 ‘부적합’하였음에도 형식적인 신원회보를 통해 ‘적합’병사로 투입된 점, 소속대 지휘관은 고인이 사고발생 3일전부터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고인을 경계근무에 투입시키는 등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결론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 ‘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의 순직 요건에 해당하므로 순직Ⅲ형(2-3-10)으로 결정함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7. 10. 1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연월일: 1980. 11. 28. ○ 상이장소: ●● ●● 지구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순직 라. 고인의 부는 고인이 군 복무로 인해 순직하였다며 2017년 9월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2018. 1. 2.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자, 2018. 1. 15.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중행심 2018-@@@@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제반사정을 살펴본 결과 고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7. 기각재결하였다. 마. 고인의 부는 위 라.의 등록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26. ○○행정법원(2018구단@@@@)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2018. 11. 16. ○○고등법원(2018누@@@@@)에서 기각확정되었다. - 다 음 - ○ 판단 - 고인이 경계근무 중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경계근무 중 M67세열수류탄의 오발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고인이 자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구체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부대의 지휘감독소홀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략)부대가 고인에 대한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군 생활 중 그 밖의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고인이 새로운 부대와 업무에 적응하느라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고인은 지휘관에게 GOP 경계근무 등을 포함한 병영생활 자체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한 바 없이 다른 부대원들과 문제없이 주어진 임무를 무난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의무복무 사병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고인은 휴가를 나가서 여자친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여 경계근무를 하다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에 빠지면서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0. 8.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구타와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의 사망이 수류탄 자폭에 의한 사망인지 - 법의학분과위원회에 자해사망여부 감정 의뢰 결과 수류탄 이용한 자해사망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이어서 타살 또는 사고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됨 ○ 여자문제가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지 - 보훈처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 여자친구와 결별이 자해행위를 결심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지만 고인이 입대 후 사망 시까지 @대대 @중대 @소대로 전속되어 GOP철책 경계 근무병으로 근무한 고인 전체의 병영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단편적이고 무리한 추정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근무환경과 업무부담 -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주특기가 아니었던 수송부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고 갑자기 GOP 부대로 전속된 후 환경, 사람, 근무형태가 모두 낯설고 외부와 단절된 험악하고 추운 산악 오지 GOP 지역에서 고민을 털어놓거나 의지할 대상 없이 홀로 추위에 떨며 가파른 방책선 순찰로를 오가면서 밤에는 긴장된 상태로 경계근무를 해야 했고 낮에는 급수작업, 보수작업, 땔감작업 등 각종 작업에 동원되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GOP 경계병으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구타와 가혹행위 -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수송부 정비병으로 근무할 때 선임병들로부터 차량 밑을 포복하게 하는 가혹행위와 일상적인 구타를 당하면서 후임병의 신분으로 병영생활을 해야 했고 GOP 경계병으로 전속되어 상병으로 소대 내에서 맡은 일도 많고 궂은 일도 담당해야 하는 기수로서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서 줄빠따, 엎드려뻗쳐, 원상폭격 등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당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보직과 전속의 문제점 - 진술을 종합하면, 부대 지휘관들은 병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부대의 편익에 맞게 고인의 전속과 보직을 관리·운영하였고 특히 부대 지휘관들의 고인이 GOP 근무 부적격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GOP 근무에 전속·투입시킨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대의 비편제 운영에 대한 인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전속 이후 고인의 심리상태 - 자료·진술을 종합해보면, 고인의 GOP 경계병 전속은 명령에 따른 비자발적인 것으로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소속감 부재, 생소한 경계근무로 인한 긴장감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임, 행군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일석점호 후 잠적하여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 중대장 양○은 고인이 원하지 않는 전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소대 선임하사 양○○, 선임병 조○○, 같은 여○○도 고인이 휴가 복귀 후 보인 이상 징후를 인지한 점, 이전 수송부 동료에게 GOP 경계병의 고충을 토로한 점, 말없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 점 등으로 보아 고인 부적응 양상은 사망 전 감지되었으나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큼, 고인은 갑작스러운 GOP 전속 이후 밤에는 생소한 경계근무에 투입되고 낮에는 급수작업, 보수작업, 땔감작업 등 각종 작업에 동원되면서 소속감 부재, 업무과중과 혹한기 경계근무로 인한 체력부담 등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임 사.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2.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전단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전단의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에서 순직으로 결정한 기록은 확인되나 관련 자료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가해자 신원, 횟수, 당시 구타 상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행정법원에서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었으며, 2017년 국방부에서 순직Ⅲ형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8년 법원판결이 나온 점을 비추어 볼 때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결정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으로 보기 어려움 ○ 부대가 고인에 대한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비위관련 관계자 처벌이나 징계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달리 고인이 동료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은 자해사망과 관련하여,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2020. 6. 9. 대통령령 제30780호로 개정되면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나. 판단 1) 먼저, 고인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7. 9. 15.자 결정서상 고인은 경계근무를 서던 중 근무 장소에서 서북방 3미터 지점 철책선으로 통하는 교통호에서 M67세열수류탄을 들고 구부린 자세로 가슴부위에 대고 폭발시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보면, 고인은 자해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고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2 당시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은 앞서 피청구인이 2018년 1월경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했을 때와는 달리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5. 28. 고인이 급작스런 전출에 따른 부적응문제, 이성문제, 휴가복귀 후유증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 사실이 있으나, 위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사망원인이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0. 8. 3.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적한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무리한 추정의 결과 등으로 지적한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인의 근무환경과 업무부담, 보직과 전속의 문제점과 전속 이후 고인의 심리상태 전반을 조사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고인이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소속감 부재와 생소한 경계근무로 인하여 긴장감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대 선임하사, 선임병 등이 고인이 휴가 복귀 후 보인 이상 징후를 인지하였는데도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GOP 경계병 전속 이후 밤에는 경계근무에 투입되고 낮에는 급수작업, 보수작업, 땔감작업 등 각종 작업에 동원되면서 업무과중, 혹한기 경계근무로 인한 체력부담 등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이 군 생활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진상규명결정을 한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인은 군 생활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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