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된 경우는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