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9.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선임 간부들의 질책 등으로 인해 2019. 2. 28. 사망한바,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 자료상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간부의 신분으로서 24시간 통제되는 병사와 달리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고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구타·폭행·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심의·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14. 5. 1.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9. 2. 28. 사망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20. 1. 13.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연월일 및 사망장소: 2019. 2. 28. 간부숙소(△△ ◎◎시 소재)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목매어 사망 다. 제**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의 2019. 9. 6.자 변사사건 조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과의 면담 등 결과 - 2017. 3. 31., 2018. 3. 20., 2018. 8. 6., 2019. 1. 31. 총 4회의 신인성검사결과, 모두 양호함.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8회의 스트레스평정결과, 모두 ‘우수’함. ○ □□업무 및 선임자의 지적: 항공기 □□업무는 빠른 판단으로 안전하게 항공기를 통제하는 업무로서 실수를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짐. 고인은 □□사로서 근무 중 실수를 하면 모니터□□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음. 중사 K, 준위 M은 보통 주 1회 이상 고인에게 "온지 얼마나 됐는데 이것도 못하냐?", "너 이거 이해돼? 이건 저번에도 이야기 한 거잖아" 등의 말을 하며 지적을 하였고, 고인은 지적을 받았을 때 얼굴이 상기된 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함. ○ □□사례 작성: □□사가 업무 중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례를 작성하여 발표함. 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총 16회의 사례를 작성하였고, 2017. 5. 15.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총 3회 사례를 발표함. 사례 작성은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목적이 타당하나 고인은 사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데에 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임. ○ 소속대의 분위기: 고인의 소속대 동료인 김●●이 2018. 7. 30.경 음주운전 등을 하여 고인의 소속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 고인은 2018. 9. 14. 소속대 후배인 하사 P와 술을 마신 후 혼자 부대로 귀영하였고, 하사 P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신고 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고인은 2018. 9. 17. □□대장 소령 Y로부터 "너희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음주금지다"라는 말을 듣는 등 질책을 받았으며, □□반장 준위 L은 고인과 하사 P에게 각각 3개월의 보상휴가를 제한하도록 지시함. 고인의 소속대는 연이은 사고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소속대의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 부채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소결: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소령 S, 소령 Y, 대위 C, 준위 M, 준위 L, 상사 G, 상사 E, 하사 P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타부대 동기생 7명 및 예비역 1명의 진술, 유가족 탄원서, 면담 및 신인성검사 결과, 스트레스 평정 결과, 공군헌병단 작성의 변사사건 실황조사서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가정문제, 이성관계, 진로문제 등 오로지 개인적인 원인으로만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심사번호: 1*-*-*, 심사일자: 201*.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사결과: 순직Ⅲ형(2-3-10) ○ 이유 - 고인은 조용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았으나, 근접기수 선·후배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 2018년 6월경, 2018년 후반기 육군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시험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지인(육군 준위)이 ‘만약 항공준사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거냐’ 질문에 고인은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임. - □□사가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 공군규정 3-7 「항공교통□□관리」 제5조 및 제6조와 공작사 항공□□사 교육·훈련·평가 지침에 따라 해당 □□사는 사례를 작성하여 발표하는데, 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총 16회의 사례를 작성하였는바, 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은 2018. 9. 14.경 소속대 후배 하사 P와 음주 후 고인 혼자 부대로 복귀하고 P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신고 되는 음주관련 소동으로 고인은 3개월의 보상 휴가를 제한 받음. - 고인의 소속대 선임 간부인 상사 J는 고인에게 ‘억울한 ◇◇◇’라는 별명을 붙이는 등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인하여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국군수도병원 정신의학과 의사는 고인의 정신과적 문제 발병여부에 대하여 ‘고인은 2013년경 우울 증상, 특정하기 어려운 어느 시점부터 사회불안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 전에는 우울, 불안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이라고 답하였고, 고인이 자살한 주요 원인에 대하여 ‘일차적 원인은 기존의 취약성을 가진 고인이 군 복무 중 경험한 □□업무상 스트레스, 선임 간부들의 질책, 음주관련 사고 후 부적절한 징계 등으로 인해 우울감, 사회불안 등 정신적 증상 및 자살관련 위험이 악화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인한 좌절 등이 촉발시킨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하였으며,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인이 군 복무 중 경험한 스트레스는 개인적 취약성에 더해져 정신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소견이라고 답함. ○ 판단 - 고인의 사망은 오로지 개인적인 원인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사업무상 심적 부담감, 사례 작성 및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증폭되어 메모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 마. 공군헌병단 중앙수사대(수사1팀)의 2019. 3. 19.자 수사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사한 사항 - 고인이 사망 전 윤락업소 종업원 ☆☆☆과 연락해온 사실이 있어, 2019. 3. 19. 수사관이 종업원 ☆☆☆에게 연락하여 전화 질의함. - 종업원 ☆☆☆은 "고인과 업소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은 없고, 고인의 고백을 거절하였으나, 고인은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그로인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함. 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헌병대대의 2019. 6. 18.자 수사보고서(예비역 중사의 전화 녹취)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 □□반장(준위 M)이 연초에 하사 대상 작성 지시한 계획서 관련 - 매년 초(2016~2017년) □□반장이 하사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지시하였고, 그 계획서는 업무와는 무관함. ○ 전 □□반장(준위 M)의 사례 작성 지시 관련 - 사례는 □□반장 또는 근무조장이 □□ 중 실수가 있을 경우 작성하는데, 관련 규정이나 근거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근무조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에도 근무부조장이 대표로 작성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상 고인이 □□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질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간부의 신분으로서 24시간 통제되는 병사와 달리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국군수도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소견에서도 ‘이러한 상태에서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인한 좌절 등이 촉발시킨 것으로 판단됨’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별히 고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구타·폭행·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순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상 순직군경의 요건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망과 직무수행 등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이 2020. 1. 13.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사망연월일 및 사망장소: 2019. 2. 28. 간부숙소’,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목매어 사망’ 기록이 확인되고,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의 2019. 9. 6.자 변사사건 조사결과지상 "고인은 □□사로서 근무 중 실수를 하면 모니터□□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음. 중사 K, 준위 M은 보통 주 1회 이상 고인에게 ‘온지 얼마나 됐는데 이것도 못하냐?’, ‘너 이거 이해돼? 이건 저번에도 이야기 한 거잖아’ 등의 말을 하며 지적을 하였고, 고인은 지적을 받았을 때 얼굴이 상기된 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함, 고인은 가정문제, 이성관계, 진로문제 등 오로지 개인적인 원인으로만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기록,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상 ‘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총 16회의 사례를 작성하였는바, 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됨’ 기록과 "고인의 소속대 선임 간부인 상사 J는 고인에게 ‘억울한 ◇◇◇’라는 별명을 붙이는 등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인하여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기록이 확인되고, 국군수도병원 정신의학과 의사는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인이 군 복무 중 경험한 스트레스는 개인적 취약성에 더해져 정신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소견으로 답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직무상 부담감 및 군 조직 내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2019. 12. 20. ‘고인의 사망은 오로지 개인적인 원인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사업무상 심적 부담감, 사례 작성 및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증폭되어 메모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Ⅲ형’으로 결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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