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관련 질의
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 별표 제21조제2호에 따라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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