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소집 가능 여부
요지
승인권자인 시장·군수등이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 총회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에 대하여는 주민총회 승인권자인 시장·군수등이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 총회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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