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7. 5.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8. 10. 19. 사망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부(父)로서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6.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의 자살의 직접 원인은 과중한 직무수행과 대대장의 잦은 폭언·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볼 수 있는 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조사 보고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7. 5.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8. 10. 19. 사망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부(父)로서, 고인이 과중한 직무수행과 대대장의 잦은 폭언·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8.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제*군단헌병대 헌병 준위 김◌◌이 2008. 10. 20. 작성한 ‘변사(의사) 사건 발생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 및 장소 - 일시: 2008. 10. 19. 01:00~02:45 간 - 장소: A도 ○○군 ○○면 ○○리 소재 소속대 구막사 보일러실 지하계단 입구 ○ 변사자 인적사항 - 성명: 구○○(고인) - 소속: 제***경비연대 **관리대대 / 계급: 상병 ○ 내용 - 변사자는 소속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 2008. 10. 18. 22:00경 소속대 동료병사들과 컴퓨터 사용 등 휴무 일과표에 의해 시간을 보낸 후, 1생활관 자신의 침대(2층)에서 취침하던 중, 2008. 10. 19. 02:09경 상황병(불침번)이 취침인원 확인 시 사망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전 병력(12명)이 부대 주변을 수색활동 하다가 02:45경 사고장소(구막사 보일러실 계단 입구)에서 나일론 끈을 이용, 목매어 사망해 있는 것을 병장 이□□ 등 2명에게 발견됨 ○ 사고원인(추정): 애인 변심 등(추정) ○ 유서관계 - 현장 감식 및 시체 검시 결과 유서 형식의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 여자 친구에게 ‘◇◇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우리 엄마 아빠 가족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그냥 잠자는 것 같은 거 같애. 한 1분만 참으면 평생 아무것도 안해도 되잖아... 잘 살고 행복해. 근데 이거 좀 무섭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사랑해’ 등 핸드폰 음성메시지를 3회 보냄 ○ 검시관계 - 2008. 10. 19. 14:30~15:20 간 국군○○병원 영안실에서 유가족 등 2명, 군단 검찰관, 군의관 등을 참여시키고 시체검시 및 검안한 결과, - 안구 결막내 일혈점이 관찰되었고, 목부위 삭흔은 끈과 일치하며 시반은 하반신과 양 손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정액과 대변이 유출되어 있고,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외상이나 방어흔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사로 판단된다 함 ○ 내부부조리 관계 - 동료들에 의하면 사망자는 여자 친구와의 결별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다 하며, 선임병에 의한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는 발견치 못하였으나 계속 확인 예정임 다. 제*군단헌병대 헌병 준위 김◌◌이 2008. 12. 22. 작성한 ‘변사(의사) 사건 조사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변사자(고인)은 소속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 2008. 10. 18. 17:48~19:27 간 여자 친구 김◇◇에게 ‘◇◇야 한 개만 물어볼게. 나에 대한 감정 하나도 없어? 조금도 없어. 한 개도 없고 조금도 없어. 전화 일부러 안 받은 거면 대답 좀 해 줘. ◇◇야 전화 한 번이나 문자 대답해 줘. 내 성격 알잖아. 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답답한 거 싫어하는 거 한 번만 받아줘 제발. ◇◇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니가 나한테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너한테 이러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우리 엄마 아빠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여기 부대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잠자는 것 같은 거 같애. 한 1분만 참으면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야 사랑해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해. 진짜 고마웠어. 난 사람 되긴 그른 것 같애. ◇◇야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너한테 미안해. 할 말이 없다. 잘 살고 행복해. 근데 이거 좀 무섭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사랑해’ 등 4회에 걸쳐 휴대폰 음성 메시지 및 17:50~18:11 간 ‘문자라도 대답해 줘’ 등 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응신이 없자, 여자 친구가 변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민하다가 2008. 10. 19. 01:00~02:45 간 A도 ○○군 ○○면 ○○리 소재 소속대 구막사 보일러실 계단 입구에서 나일론 끈을 이용,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이다. 라. 국방부 조사관 육군준위 이◌◌이 2018. 5. 9. 작성한 ‘재조사 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요지 - 민원인(청구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한 아들(고인)이 여자문제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대대장이 아들에게 호출용 개인 휴대폰을 휴대하게 하면서 휴식 없이 사적운행 요구와 함께 잦은 질책 등이 원인이 되어 스트레스로 자해사망했다며 재조사 후 순직을 요구함 ○ 군 복무관계 - 사망자(고인)는 2007. 5. 22. 입대 **사단 신병교육대, *야전수송교육단에서 각각 교육을 받고 2007. 7. 9. 소속대로 전입하여 대대장 차량 운전병 겸 당번병으로 복무하면서 2008. 10. 19. 사망 시까지 약 17개월간 복무하였음 ○ 사망경위 - *군단헌병대 조사결과보고서(2008. 12. 22.) 등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는 2006년 3월 중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동향 출신 동갑내기 여자 친구와 교제를 시작하며 군 입대(2007. 5. 22.) 후, - ***경비연대 **관리대대 소속대 대대장 차량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2008. 10. 18. 17:48~19:27 간 여자 친구에게 13회에 걸쳐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응신이 없자 변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 2008. 10. 19. 01:00~02:45 간 소속대 구막사 보일러실 계단 입구에서 나일론 끈을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병영부조리 실태 및 은닉여부 - 재조사간, 작전과장 외 9명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는 현역병 20여명 중 상위급 고참이었고, 병 상호간 폭행과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병영부조리는 없었다는 공통 진술임 - 소속대 병영부조리와 관련하여 *군단헌병대 조사결과보고서(2008. 12. 22.)에 의하면 용사(병) 상호간 폭행 등 병영부조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 사망사고 후속조치로 *군단 합동점검팀의 점검(2008. 10. 20.~2008. 10. 21.) 기간에도 경미한 내무부조리(선임병 서열 암기, 욕설)가 잔존해 있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병영부조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결론 - 개인적인 원인면 · 사망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양친슬하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서 ●● ◇◇◇◇대로 입학하여 군 입대 전·후, 가정 및 건강, 이성관계, 성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없었음 · 군 입대 이후도 원만한 성품으로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직업 군인을 생각할 정도로 군 복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대대장의 과도한 운행 및 작업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자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안을 받으면서 통화 내용에 따라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등 여자 친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음 · 그러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여자 친구가 갑작스런 결별을 요구하며 연락되지 않는 것에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부대적인 원인면 · 대대장은 부대 화단 조성 명목 및 전역 이후 귀농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농경지 지역 정비, 식물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취미생활을 위해 사망자 등 부대원들을 야산 등지에서 나무와 돌 캐오기, 민간인 운영 화훼농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토록 강요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부대를 운영해 왔었음 · 그리고 자신의 업무용 차량 운전병인 사망자에게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잦은 질책으로 심적인 압박감을 주고, 취미로 부대 내 진돗개를 사육하며 관리(목욕, 산책, 개 집 주변 청소 등)를 전담시켰으며, · 일과 이후 회식 간 장시간 대기, 휴식 없는 과도한 운행과 자신이 전역 후 귀농할 농지 등에서 장시간 육체적인 노동을 강요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망자의 사망 1~2개월 전에는 여자문제를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신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또한 부대에서는 사망자가 여자 친구 변심으로 사망자가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지휘조치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마.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8.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3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Ⅲ형(2-3-9)”으로 결정하였다. - 다 음 - ○ 대대장의 폭언·욕설·질책 등 가혹행위, 사적인 병력운용 등 병영부조리 여부 측면에서는, - 대대장은 망인(고인)이 운전병겸 당번병으로 근무 시 차량운행이 미흡하거나 사무실에서 임무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잦은 욕설과 질책을 하여 심적 압박감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 - 망인은 월 1~2회 정도 새벽 2시쯤에 끝나는 회식에 대대장을 관사로 데려다 주기 위해 장시간을 혼자 차량에서 대기하고, 휴식 없이 대대장의 아침출근(약 7~8km)을 위해 운행하였으며, - 대대장은 일과 이후 및 휴일 간 차량운행 통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작전지역을 이탈하면서 승인권자(연대장, 장관급 지휘자)의 승인 없이 운전병인 망인에게 장기간 과도한 사적운행과 작업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 이와 관련하여 연대장은 대대장의 일과 후 운행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 후 일과 이후 운행통제 지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대장의 폭언·욕설·질책 등 가혹행위, 사적인 병력운용 등 병영부조리가 인정됨 ○ 대대장의 비합리적인 부대지휘 측면에서는, - 대대장은 본인의 전역 이후 귀농을 고려하여 구입한 농경지 정비를 위해 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을 민간인이 운용하는 화훼단지 작업에 무단으로 투입시켰고, 주변 야산에서 야생초 석부작 돌채취, 본인사유지에 바리케이트 설치 작업을 시키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부대를 운용해 왔으며, - 대대장은 관용차량운행 편의를 위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련규정(육규200)을 미준수 한 채 망인에게 직접연락이 가능한 개인 휴대폰을 가져와 휴대토록 한 것으로 확인, - 또한, 대대장은 진돗개를 부대로 가져와 탄약고 주변에서 키우면서 망인에게 산책, 목욕, 먹이주기, 배설물 청소 등을 지시하여 망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대장의 비합리적인 부대지휘가 인정됨 ○ 이상의 인정되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대장의 폭언·욕설·질책 등 가혹행위, 사적인 병력운용 등 병영부조리, 비합리적인 부대지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18. 10. 22.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장소: A ○○ / 사망연월일: 2018. 10. 19.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순직Ⅲ(2-3-9)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고인에 대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등의 고질적인 병영부조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인도 특이 변화 없이 군 생활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이 자살을 실행하기 전(2008. 10. 19. 새벽)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 친구에게 이별 후의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의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남겼고, 회신이 없자 마지막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여자 친구의 변심과 이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군 복무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순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상 순직군경의 요건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제*군단헌병대 헌병 준위 김◌◌이 2008. 10. 20. 작성한 ‘변사(의사) 사건 발생 보고’상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외상이나 방어흔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사로 판단된다 함”이라는 기록 및 같은 헌병대 헌병 준위 김◌◌이 2008. 12. 22. 작성한 ‘변사(의사) 사건 조사 결과보고’상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이다”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국방부 조사관 육군준위 이◌◌이 2018. 5. 9. 작성한 ‘재조사 결과보고’상 “개인적인 원인면: (중략) 사소한 다툼으로 여자 친구가 갑작스런 결별을 요구하며 연락되지 않는 것에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대적인 원인면: (중략) 여자 친구 변심으로 사망자가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지휘조치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해 살펴본다. 관계법령상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군경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살에 이르기 하루 전인 2008. 10. 18. 이성문제로 여자친구인인 김◇◇에게 4회의 휴대폰 음성 메시지 및 9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나, ① 국방부 조사관 육군준위 이◌◌이 2018. 5. 9. 작성한 ‘재조사 결과보고’상 “군 입대 전·후, 가정 및 건강, 이성관계, 성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없었음. 군 입대 이후도 원만한 성품으로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직업 군인을 생각할 정도로 군 복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음”이라는 기록, ② 같은 보고서상 “대대장의 과도한 운행 및 작업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대장은 (중략) 사망자에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잦은 질책으로 심적인 압박감을 주고, 취미로 부대 내 진돗개를 사육하며 관리(목욕, 산책, 개 집 주변 청소 등)를 전담시켰으며, 일과 이후 회식 간 장시간 대기, 휴식 없는 과도한 운행과 자신이 전역 후 귀농할 농지 등에서 장시간 육체적인 노동을 강요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라는 기록, ③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회의 2018. 8. 24. 결정서상 “망인은 월 1~2회 정도 새벽 2시쯤 끝나는 회식에 대대장을 관사로 데려다 주기 위해 장시간 혼자 차량을 대기하고, 휴식 없이 대대장의 아침출근(약 7~8km)을 위해 운행하였으며, 대대장은 일과 이후 및 휴일 간 (중략) 운전병인 망인에게 장기간 과도한 사적운행과 작업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고”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위 기록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군 입대 전·후 원만한 성품을 유지하다가 대대장의 과도한 사적인 차량운행, 작업 및 질책 등으로 인한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2018. 8. 24. “대대장의 폭언·욕설·질책 등 가혹행위, 사적인 병력운용 등 병영부조리, 비합리적인 부대지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순직Ⅲ형”으로 결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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