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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추○○(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2019. 11. 13.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24. 청구인에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정부청사 경비대 @@@중대 의무경찰로 근무하면서 보일러실에서 폭행, 폭음, 성추행 등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모(母)이고, 고인은 2003. 5.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5. 6. 2. 만기전역(병장)한 뒤 2008. 6. 18. 사망한 사람으로서, 2019. 11. 13. 피청구인에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19. 11. 22.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가 ‘불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에 ‘정신분열증 및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가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병원장의 2019. 11. 1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상 우측 엄지발톱 손상, 우측 안와부 열상, 두통 등으로 진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정신질환에 관련된 진료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라. 제@@@전투경찰대장의 2007. 4. 20.자 지휘관 확인서에는 근무 당시 면담일지 등 고인의 상이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이경위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서, 현 지휘관의 판단으로 공ㆍ사상 심사에 대한 지휘관 판단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의 2007. 4. 26.자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사상 ○ 이유: 고인은 학창시절 학업에 대한 의욕저하와 적극적인 행동양식 결여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 원만치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였음. 훈련소에서도 말이 없었고, 어울리는 동료 없이 혼자 있기를 좋아 했으며, 전입 후 소심한 성격으로 부대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임, 복무 당시 정신과 진료 사실 없음 ○ 이 사건 상이는 질환의 특성상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 질환으로 사료됨 바. A도 ○○시에 있는 ○○종합병원의 2006. 10. 17.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정신분열증,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소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6. 10. 10.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향후 최소 1년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6.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와 관련한 두부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고인이 정신질환이 발생한 정도로 두부의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복무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고인이 다른 사병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였다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가목),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다목)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와 관련한 두부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경찰병원 의무기록 및 전ㆍ공사상 심의의결서 등 관련 자료상 고인이 정신질환이 발생한 정도로 두부의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복무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고인이 다른 사병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였다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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