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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3.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7. 5. 31. 의병전역한 후 1996. 11. 1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양쪽 발목 부위 절단’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0.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6.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 입대 후 3년 1개월간 아무런 이상 없이 군 복무를 하였고, 의무기록상 자연발생적 괴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의 열악한 의료시설과 장비로 인한 진단으로 보이며, 고인에게 괴저증상이 발생한 것은 6·25전쟁 직후인바, 고인의 괴저증상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군 복무 중 동상이나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7. 5. 31. 의병전역한 후 1996. 11. 1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0.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10. 2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형무소 〇 상이연월일: 1956. 11. 15. ○ 상이장소ㆍ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1. 괴저 족지 좌, 2. 괴저 족지 좌, 족부 절단 양측 〇 상이경위 - 거주표: 3육본특(을) 55호(1957. 5. 31.)에 의거 병제 기록 - 입원환자등록부: 5육군병원 입원, 원상병명 1로 3육군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원상병명 2로 5육군병원(1956. 12. 5.), 3육군병원(1957. 2. 22.) 입원 및 치료 기록 다. 제5육군병원 및 제3육군병원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1956. 11. 30.자 외래환자진료부 - 소속: 육군형무소 - 진단명: 괴저 족지 좌 - 원인: 공란 ○ 병상일지 표제부 - 초진 시 진단: 괴저 족지 좌 - 최종진단: 절단 족부 양측 - 발병연원일: 1956. 11. 13. - 초진·입원: 1956. 12. 5. - 자연발생적 괴저가 진단이었음 - 20일 전부터 자연히 좌측 1, 2, 3 족지에 통증 - 좌족 1, 2, 3 족지 괴저 ○ 1956. 12. 15.자 경과기록지 - 좌측 제2족지 절단 ○ 1956. 12. 18.자 경과기록지 - 제3육군병원으로 전원 상신 ○ 1956. 12. 20.자 경과기록지 - 교감신경절제술(좌측) 라. 위 다의 병상일지상 고인이 동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거나 병원균에 감염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6.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의무기록에는 입대 3년 1개월경인 1956. 12. 5. 군 병원에 입원하여 자연발생적 괴저로 진단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단지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논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동상 또는 질병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에게 동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군 병원 병상일지 표제부상 ‘자연발생적 괴저가 진단이었음, 20일 전부터 자연히 좌측 1, 2, 3 족지에 통증, 좌족 1, 2, 3 족지 괴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등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관계법령상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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