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8.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8. 1. 1. ◎◎우체국 □□팀장으로 발령된 후 업무에 대한 부적응과 스트레스로 인해 2018. 1. 26.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고, 2018. 2. 15. 사망한바,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 자료상 고인이 업무상 부담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18. 1. 26. 병원 진료기록지상 ‘출퇴근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함. 그 사이에 상도 치르고’ 내용이 확인되어 개인적인 요인이 고인의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7. 12. 17.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2. 16. 퇴직(사망)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우정청장의 2018. 6. 21.자 사망경위조사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경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3295"> </img> ○ 과로 내역 - 고인은 평생 ☆☆지역에서 생활하였고, 우체국 입사 이후에도 10년 이상 ☆☆에서 근무하였는데,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생각됨. - 전보 발령(2018. 1. 1.) 약 4일 전인 2017. 12. 28. ◎◎우체국으로 발령 통지를 받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인사이동을 하면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됨. - 10년 이상 예금, 보험, 우편 창구 업무만 수행하다가 처음 □□팀장으로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됨. - 사망 전 2018. 1. 26.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기록상 ‘새로 발령, 출퇴근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함. 그 사이에 상도 치르고 창구 업무만 하다가 팀장을 맡게 되면서 부담이 되고 일은 처리하지 못하고 쌓임’ 기록으로 당시 진료한 의사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함. 다.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A의원(△△도 ☆☆시) - 2018. 1. 26.자 진료기록지 · 새로 발령, 출퇴근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함. 그 사이에 상도 치르고 창구 업무만 하다가 팀장을 맡게 되면서 부담이 되고 일은 처리하지 못하고 쌓임. - 2018. 2. 22.자 소견서 · 병명(임상적 추정):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 △△대병원의 2018. 2. 8. 응급센터기록지 - 현병력: 최근 한 달 전부터 직장일 등으로 우울감 심하였다고 함. 2005년에 우울증 등으로 1회 정신과 진료내역 있고, 약물 복용하지 않음. 이전에 자살 시도력 없음. 라. △△지방우정청장이 2020. 2. 14. 발급한 고인의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4543"> </img> 마. 고인의 ☆☆C우체국 근무 당시(2016. 4. 1.~2017. 12. 31.) 사무분장 및 ◎◎우체국 근무 당시(2018. 1. 1.~2018. 1. 28.) 사무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3301"> </img> 바. ※※※※병원장의 2018. 6. 20.자 업무관련성 평가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명: 자살(2018. 2. 8.) ○ 직업력: 우체국 행정업무(근무기간 10년) ○ 업무 내용: 2007년에 우체국에 입사하여 금융, 우편 창구 업무를 수행하다가, 승진과 함께 2018. 1. 1.부터 ◎◎우체국 □□팀장으로 집배원 관리, 우편물류 배송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이는 기존에 하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였으며, 교육과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임. ○ 업무관련성 평가: 고인은 2005년에 2개월간 우울증으로 치료받았으나, 사망하기 한 달 전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냈고, 2018. 1. 1.부터 ◎◎우체국 □□팀장으로 발령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과 업무 부적응으로 우울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한 우울증상으로 휴직함. 휴직 후 10일 만에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해 자살함. 고인은 새로운 직무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의 합병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사. 인사혁신처장은 2020. 1. 28.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유족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과 고인의 시누이인 J가 2018. 2. 15. ☆☆경찰서 강력2팀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진술조서 - 고인의 가족관계는 남편인 저, 딸(10세), 아들(6세) - 고인이 약 10년 정도 우체국 창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팀장 직책을 맡아서 처음 하는 일이 많아 일이 서투르고 힘들다고 함. - 고인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없음. ○ 고인의 시누이인 J의 진술조서 - 고인은 ◎◎우체국으로 발령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아이들을 자주 못 보고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함. 자. 청구인과 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2018. 6. 5. 작성한 진술서 - 고인이 2018년 ◎◎우체국으로 발령받기 전에는 어머니가 두 아이들을 봐주셔서 무리 없이 회사생활을 하였고, 네 식구가 행복하게 생활함. - 고인은 2018년 ◎◎우체국 □□팀장으로 발령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아이들 양육 및 출퇴근 문제로 고민함. - 2018년 2월 둘째 주 주말에 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고인은 상을 치르면서 쌓인 업무를 하러 주말에도 출근을 함. - 고인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휴직하였다고 자책하며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하여 2018. 1. 26. 병원 상담 및 약물 처방을 받음. - 2018. 2. 8. 새벽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음. ○ 고인의 직장동료 3명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고인은 2018. 1. 1. ◎◎우체국 발령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힘들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상 고인이 ◎◎우체국 □□팀장으로 발령(2018. 1. 1.) 후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부적응으로 인해 휴직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고인이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체국으로 발령을 받는 과정에서 달리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은 2005년에 2개월간 우울증으로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고 2018. 1. 26. 병원 진료기록상 ‘출퇴근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함. 그 사이에 상도 치르고’ 기록이 확인되는바, 개인적인 요인이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순직공무원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재해사망 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상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여 공무원 등의 사망과 직무수행 등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우정청장의 2018. 6. 21.자 사망경위조사서상 ‘2018. 2. 8. 자택에서 목을 매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 기록과 ※※※※병원장의 2018. 6. 20.자 업무관련성 평가지상 ‘진단명: 자살(2018. 2. 8.)’ 기록이 확인되고,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공무원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20. 2. 13. 선도 2017두478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 A의원의 2018. 1. 26.자 진료기록지상 ‘새로 발령, 출퇴근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함’ 기록과 △△지방우정청장의 2018. 6. 21.자 사망경위조사서상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생각됨’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우체국 발령으로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 C우체국 근무 당시(2016. 4. 1.~2017. 12. 31.) 금융, 우편 창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우체국 □□팀장으로 발령 후(2018. 1. 1.)에는 우편물 안전관리, 노·사관계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우정청장의 2018. 6. 21.자 사망경위조사서상 ‘10년 이상 예금, 보험, 우편 창구 업무만 수행하다가 처음 □□팀장으로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됨’ 기록과 ※※※※병원장의 2018. 6. 20.자 업무관련성 평가지상 ‘고인은 새로운 직무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의 합병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기록이 확인되는바, 고인은 □□팀장으로서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고인의 직장동료들이 ‘고인은 2018. 1. 1. ◎◎우체국 발령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힘들어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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