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2017-06180 사건번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 취소청구 재결일자 2017. 07.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故) 정○의 배우자로, 고인은 1995. 2.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2. 22. 사망 퇴직되었는데,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고인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경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경찰 공무 사이의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정○(이하 ‘고인’으로 한다)의 배우자로, 고인은 1995. 2.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2. 22. 사망 퇴직되었는데, 청구인은 2016. 9. 1.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12.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은 장기간 근무환경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악화된 점, 이러한 상황에서 2016. 2. 1.부로 112타격대장으로 보직되어 변화된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사망한 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이를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가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경찰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해당 사실확인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95. 2. 25. 순경에 임용되어 2016. 2. 22. 경위로 사망 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9. 1.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장의 2016. 9. 20.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연월일 : 2016. 2. 11. ○ 사망 장소 : 자가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직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 사망경위 - 고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6. 2. 8. 112타격대 전일 근무 후 2016. 2. 9. 오전 9시경 자가에 귀가하여 오후 9시경 자가 거실 쇼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2016. 2. 10. 오전 9시경 고인이 잠에서 깨지 않아 청구인이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임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인에 대한 2016. 3. 7.자 부검감정서의 내용 중 사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시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 본시의 육안검사상, 고도의 심장 비대 및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조직검사상 심근섬유화와 불규칙적인 심근 배열을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관찰되는 점 - 피부일혈점, 심장 내 암적색 유등혈 및 장기울혈 등 급성사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 기타 외표 및 내경검사상, 이 건 사인으로 볼 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 또는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 본시의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할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 사건개요에 의하면 ‘고인은 ○○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 112타격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고인은 2016. 2. 10. 09:00경 ○○시 ○○○길 61, ○○○○○○○○ 110동 403호 거실 쇼파에서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는 것을 청구인이 발견한 것임’이라는 기록을 보는 점 ○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으로 판단됨 마. 고인은 2015. 2. 5.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24.부터 2016. 1. 31.까지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사망시까지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타격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바. 고인의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초과근무시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26023"> - 다 음 - ○ ○○경찰서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공문상 월간 초과근무내역 ┌──────┬─────────┬───────┬──────┬───────┐ │구분 │실제 총 근무시간 │월복무규정시간│초과근무시간│자원근무 횟수 │ │ │(A) │(B) │(A-B) │ │ ├──────┼─────────┼───────┼──────┼───────┤ │2015년 8월 │219.5 │136 │83.5 │4 │ ├──────┼─────────┼───────┼──────┼───────┤ │2015년 9월 │251.5 │152 │99.5 │4 │ ├──────┼─────────┼───────┼──────┼───────┤ │2015년 10월 │232 │160 │72 │3 │ ├──────┼─────────┼───────┼──────┼───────┤ │2015년 11월 │207 │136 │71 │3 │ ├──────┼─────────┼───────┼──────┼───────┤ │2015년 12월 │238.5 │160 │78.5 │5 │ ├──────┼─────────┼───────┼──────┼───────┤ │2015년 1월 │257 │152 │105 │5 │ ├──────┼─────────┼───────┼──────┼───────┤ │2015년 2월 │60 │40 │20 │0 │ │(1일 ~ 9일) │ │ │ │ │ └──────┴─────────┴───────┴──────┴───────┘ ○ 사망 전 3개월(2015. 11. 18. ~ 2016. 2. 8., 12주)간 근무 내역 ┌────────────┬─────┬──────┬─────────┐ │ │실근무시간│기본근무시간│기본근무시간 대비 │ │ │ │ │초과비율 │ ├────────────┼─────┼──────┼─────────┤ │○○경찰서의 ‘초과근무 │685.5 │424 │61.6% │ │수당 청구’ 공문에 따라 │ │ │ │ │산정한 시간 │ │ │ │ ├────────────┼─────┼──────┼─────────┤ │보훈심사위원회가 │630 │480 │31.3% │ │산정한 시간 │ │ │ │ └────────────┴─────┴──────┴─────────┘ ○ 사망 전 1주일(2016. 2. 3. ~ 2016. 2. 9)간 근무 내역 ┌────────────┬─────┬──────┬──────┐ │ │실근무시간│기본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 ├────────────┼─────┼──────┼──────┤ │○○경찰서의 ‘초과근무 │40 │24 │16 │ │수당 청구’ 공문에 따라 │ │ │ │ │산정한 시간 │ │ │ │ ├────────────┼─────┼──────┼──────┤ │보훈심사위원회가 │40 │40 │0 │ │산정한 시간 │ │ │ │ └────────────┴─────┴──────┴──────┘ </img> 사. ○○경찰서장의 2016. 7. 20.자 사망경위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요수행업무 ○ 생활안전과 ○○지구대(2015. 2. 5. ~ 2016. 1. 31.) - 범죄 신고출동 및 예방활동 - 기소중지자 검거 및 신병처리(경찰서 인계) - 4교대 근무(주, 야, 비, 휴 교대근무) - 지구대 방문 민원인 응대 및 상담처리 - 실종 아동 및 노인 등 보호조치 등 - 악성 주취자 응대 - 기타 사건처리 등 ○ 경비교통과 112타격대장(2016. 2. 1. ~ 사망시까지) - 전, 의경 관리(당,비,당,비 24시간 격일제 근무) - 대테러 및 작전 업무 등 □ 근무조건 및 환경 ○ 생활안전과 ○○지구대(2015. 2. 5. ~ 2016. 1. 31.) - ○○경찰서 ○○지구대는 하루 평균 40~50건의 신고출동 건수와 유흥밀집지역으로 주취신고가 폭주하는 등 대표적인 기피부서임 - 특히 고인은 재직기간 중 대부분이 일선파출소 근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구대에서 2015년 2월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는 중 순찰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4교대근무제에서의 업무의 강도와 업무량과 책임감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고인은 주간과 야간근무 및 업무인수인계 등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사망 2개월 전부터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면서 비번일과 휴일에도 지구대에 출근하여 자원근무를 실시하였고, 팀장직무를 하고 있는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매일 출근하여 업무파악을 하고, 또한 야간취객들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또한 신고건수가 많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코골이가 심하여 다른 순찰팀원들에게 혹여 피해를 줄까봐 휴게시간에 편하게 잠을 청하지 못하였으며, 신임경찰관들의 멘토로 지정되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함(순경 정○○의 진술) - 부인(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4교대 근무라 비번, 휴무날에도 쉬지않고 대체(자원)근무를 해가면서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원치 않게 근무를 해야한다”면서 옆에서 보기에 딱할 정도로 열심히 지구대 근무에 임하였다고 함 - 사망경찰관은 일반 동료근무자에 비하여 치안과 대민의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간근무시는 물론 야근근무시에도 다양한 범죄행위와 갖가지 형태의 신고 그리고 주객의 난동 등 업무처리와 민원(악성민원인 포함)인들을 응대 및 사법처리 등을 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거의 온밤을 뜬눈으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고 함 ○ 경비교통과 112타격대장(2016. 2. 1. ~ 사망시까지) - 112타격대 근무형태는 격일제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익일 09:00까지 25시간이고 다음날은 비번임 - 고인의 근무일은 2월 2, 4, 6, 8일 격일제 근무였으나 112타격대장으로 명령받은 2월 1일 당일은 정식근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12타격대장으로서의 업무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무리하여 08:00~22:00(14시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112타격대장으로서 직무의 부담감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 육체적·정신적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노출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112타격대장으로 발령 받은 뒤부터는 주간근무에는 경비작전계 사무실에서 대테러 및 작전업무를 하고 야간근무시에는 전·의경 대원들을 관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근무 다음날 09:00경에 정상적인 퇴근을 하지 못하고 12:00경(점심)이 되어서야 퇴근하는 등 다른 경찰서로 가고 싶다는 푸념을 늘어놓을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근무를 실시하였다고 함(청구인의 진술) 아. 고인의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고인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하여 2008. 12. 8.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0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이후 약 3년 5개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평균 2개월 주기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자. 고인의 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 1. 7.자 건강검진 - 생활습관 : 흡연, 음주, 개선필요 - 신장/체중(cm/kg) : 168/88 - 혈압(최고/최저) : 160/90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 검진결과 고지혈증관리 요함, 콜레스테롤 약간상승, 저지방식이 및 운동요함, 간기능경증 저하, 추적관찰만 요하며 금주 후 확인검사 요합니다, 혈압은 지속 관리바람 ○ 2014. 12. 9.자 건강검진 - 생활습관 : 체중 개선필요 - 신장/체중(cm/kg) : 169/102 - 혈압(최고/최저) : 161/104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 ※ 비만 -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감량 권함 ※ 간장질환 -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금주하시고 추적검사 권함 ※ 고혈압 - 합병증 예방위해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관리 요함 ○ 2015. 12. 15.자 건강검진 - 음주, 흡연 위험 - 신장/체중(cm/kg) : 168/96 - 혈압(최고/최저) : 130/80mmHG - 종합소견 : ※ 간장질환의심 - 금주, 운동, 체중조절 등으로 관리하시고 추적검사 바랍니다. ※ 이상지질혈증관리 - 저지방 식이요법 및 적절한 운동 등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비만관리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차.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6. 8. 4. 청구인에게 유족보상금 결정통보를 하였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사망 전 3개월 실 근무 630시간으로 근무시간 대비 31.3% 초과근무 실시한 점, 사망 전 2015. 12. 24.부터 2016. 1. 31.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면서 비번날에도 월 평균 4회의 지원근무를 실시한 점, 사망 9일 전 2016. 2. 1. 경비교통과 112타격대장직 발령으로 근무형태(4교대 → 격일근무), 근무시간, 직무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은 확인되나, 사망 전 1주일 실 근무 40시간(기본근무시간 40시간)으로 초과근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공무 관련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금회 보훈심사회의 전문의 소견상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외 비만, 운동부족 등 고려시, 건강보험내역상 확인되는 고인의 고혈압 정도는 중증 고혈압 상태로 판단되고, 음주 및 흡연 위험, 비만 등의 상태로 고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고인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경우,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고인이 근무 후 자가로 귀가하여 거실 쇼파에서 잠이 든 후 깨지 않자 청구인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단지 시기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순직군경 등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경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들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외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는바, 고인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8. 12. 8.부터 2015. 12. 3.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비만, 음주, 흡연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등 허혈성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사병과 달리 고인은 출퇴근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사적영역에서의 원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그 취지 및 목적 등이 다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경찰 공무 사이의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