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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축 조작시 처벌 기준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요구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115조) 2)적재량 측정시 축조작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115조) -2014.07.15. 도로법이 개정되어 축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적재 량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축조작 등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절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4)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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