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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이며,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 됩니다. 도로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도로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 운행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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