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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고인은 2018.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8. 9. 15.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7.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한 향후 군 복무가 걱정이 되어 입대 전 고인과 함께 심리 상담을 두 차례 받은 이력이 있으나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그러나 고인이 자대 배치 후 대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도움병사로 선정되었을 뿐, 중대장은 고인의 면담기록조차 조작하는 등 실질적인 병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사단은 과거부터 자해사고가 빈번한 부대로서 부대 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자살미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부들은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나. 평소 우울증세가 있던 고인은 위 일련의 악행들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9월 15일 불침번 근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중대장의 폭력적 행동 및 폭언, 해당 부대의 병력관리 미흡 및 동료 병사들의 무시하는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우울증을 심화시켰고, 결국 고인이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아버지이고, 고인은 2018.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다가 2018. 9. 15. 순직(Ⅲ형)으로 제적되었는데,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3. 1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 ○○, 2018. 9. 15.’,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순직Ⅲ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심사위원회는 2019. 1.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 Ⅲ형’으로 결정하였다. - 다 음 - ○ 판단 - 검찰 및 헌병조사결과, 의학적 소견, 주변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대 전 보유한 낮은 자존감, 우울감 등이 군 복무 중 경험한 중대장과 선임병 등으로부터 질책 및 욕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증상이 악화되어 개인적인 요인과 부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스로 목매어 사망하였다. 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것이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인의 사망구분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23의 제1항제1호, 제2호 별표 8의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되었기에 ‘순직Ⅲ형(2-3-9)’으로 결정한다. 라. 제**보병사단 헌병대 수사1팀의 수사보고서 가운데 2018. 10. 2.자 및 2018. 11. 29.자 수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10. 2.자 수사보고 - 변사자의 유류품 메모지에 작성된 초성 글자 및 숫자기호 분석 ○ 2018. 11. 28.자 수사보고(관계자 비위사실) - 선임병 상병 장〇〇 16년 6월〜9월 어간 약 10회에 걸쳐 변사자가 개인행동과 담당구역 청소 시 행동이 느리고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꾸 쉬운 일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목소리가 작다’며 질책하고 ‘씨X, 아이 X’ 등 욕설함 - 후임병 일병 맹〇〇 18년 7월〜8월 어간 생활관 등지에서 선임병인 사망자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전투화 정리 미흡 등, 사망자가 실수 할 때마다 따지듯이 이야기 하는 등 병영생활 규정에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지시, 간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간섭함 마. 제**사단 보통검찰부의 2018. 12. 28.자 변사사건 조사결과의 내용 중 사인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인적 요인 - 사망자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들과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하기로 한다. - 우선 개인적 요인과 관련하여, 사망자는 입대 전인 2017. 9. 6. 성격 및 대인관계 문제로 A 소재 ‘〇〇 아이소리 심리상담치료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우울증, 애착장애, 사회성 문제, 대인기피, 자존감 하락 등의 문제가 식별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7. 10. 18.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삶에 대한 비관, 자신감 결여, 낮은 자존감 등으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18. 4. 6., 2018. 5. 18. 각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게임중독성이 약간 높은 것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소속대 전입 후 2018. 6. 10.〜6. 22. 실시한 관계유형 검사결과 주변형(대인관계 어려움)으로 판단되었고, 군 입대 후 초기 면담 시 입대 전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속대에서는 도움병사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왔다. - 소속 부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자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가 적고, 표정의 변화가 없었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자의 유류품 중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메모장에 적힌 한글 자음과 알파벳 등의 의미를 초성을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만 나 없어도 잘 살겠지?’, ‘다음 생에는 내가 직접 만든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줄 나에게는 탈출구와도 같은 것이지’, ‘이번 생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대적 요인 - 중대장 대위 유〇〇은 2018. 9. 3. 13:30〜15:30 어간 실시된 사격 훈련 중 사망자가 안전검사를 하다가 ‘잔탄이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자, ‘야 이 새끼야 잔탄이 왜 남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망자에게 다가가 전투화 발로 사망자가 들고 있던 총열 부분을 1회 걷어찬바 있고, 2018. 9. 14. 16:00경 생활관에서 예고 없이 중대원들의 관물대를 확인하던 중 사망자의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야! 김〇〇! 치우라고 했잖아! 관물대가 왜 이렇게 더러워!’라고 질책하였으며, 선임병 상병 장〇〇은 6월〜9월 어간 수회에 걸쳐 충성클럽 등지에서 사망자가 행동이 느리고 요령을 피운다는 이유로 ‘씨X, 아이 씨’ 등 욕설과 함께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대장 대위 유〇〇은 2018년 5월〜8월 어간 월 1회 병력 결산 시 사망자의 도움병사 분류사유를 다른 부대원의 사유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등 관련 내용의 수정 없이 허위내용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였고, 대대장 중령 정〇〇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자살하기 전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전입 면담 외에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망자의 멘토를 같은 중대 배려병사였던 상병 장〇〇으로 지정하여 오히려 사망자가 멘토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 소결 - 이상과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평소 내성적인 성격 및 삶에 대한 비관으로 인한 부대생활 부적응이라는 개인적인 요인과, 도움 병사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내무부조리 수사관계 등 - 대대장 중령 정〇〇, 중대장 대위 유〇〇의 각 비위사실은 사단 법무참모부에 통보되었고, 당직사령 중위 정〇〇 등 5인에 대한 각 비위사실은 소속 연대(제**보병사단 @@연대)에 통보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조사종결 - 위와 같은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사망사건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이상 사망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 한다. 바. 〇〇대심리치료클리닉(A시 〇구 〇〇동 @@@번지 소재)에서 2018. 9. 22.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첫 내원날짜: 2017. 9. 6. ○ 확인소견 - 김〇〇씨는 2017. 9. 6. 저희 〇〇대심리치료클리닉에 아버지와 함께 내원을 하였음.(2번의 내원) 김〇〇씨는 소극적 성격, 대인관계문제로 아버님께서 접수를 하셨으며, 기본검사와 상담분석을 통하여 우울증, 범불안, 애착장애, 트라우마, 사회성 문제, 대인기피 자존감 하락, 무기력 등 여러 부분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에 많이 힘들어 하셨음 - 어릴 적 어머니랑 아버지가 헤어지셨으며(어머니 기억은 전혀 없는 상태), 오랜시간 할머니, 아버지랑 함께였으나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할머니가 김〇〇씨를 케어하고 보살폈음. 할머니의 언어에 많이 위축된 상태. 난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많이 하셨음. 느린 성격, 의사소통불능, 감정표현부재인 김〇〇씨에게는 언제나 혼자였으며, 상담 시 계속적으로 언급한 단어는 죽음, 자살이었고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떠나려했으나 아버지가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하셨음. 하지만 김〇〇씨의 말은 관심과 사랑의 부족이었으며, 삶의 의미, 나란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커서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컷다고 하였음. 애착장애로 인한 퇴행이 의심이 되었으며, 자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 1번 나, 2번 아버지, 3번 할머니, 4번 엄마 순이라고 말을 하며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하였음. 10월 18일 입대한다고 들었으며 지금상태에서는 상담, 약물치료가 필요함을 보호자(아버지)께 알려드렸음.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7.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사단 보통검찰부 변사사건 기록(2018. 12. 28.)에 의하면, 사망 장소에서 다툼의 흔적이나 끌린 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고 사망자의 신체나 의복에 다툼으로 인한 상처나 찢어진 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은 점과, 평소 내성적인 성격 및 삶에 대한 비관으로 인한 부대생활 부적응이라는 개인적인 요인과 도움병사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 동 조사 기록 내용 중 ‘입대 전 여자 친구 문제로 자살시도, 우울증 치료 경험이 있던 자’로 계속 도움등급 유지로 면담 기록한 내용이 확인되고, 변사자 유류품 중 메모내용 확인결과 사망하기 전 한글로 소리가 나는 초성만 한글 자음과 알파벳으로 메모지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석한 내용은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비관하여 탈출구는 죽음뿐이고 사격장에서 자살을 한다’는 내용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자가 군 입대 전 가족 상담을 받은 심리치료센터(A 〇〇아이소리 심리상담센터)에 메모지 내용을 분석 의뢰한 내용을 볼 때, ‘그건 그렇고 자살 성공할 수 있을까? / 이렇게 쓰면 아마도 못 알아 보겠지? / 사단 실거리 사격 일정을 안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인생도 끝이 날테니까... 갑자기 나도 명언을 만들고 싶어졌어. 하나 적어볼게 피할 수 없다면 죽어라. 어때? 끝내주는 명언 아니냐? 신병이 온다는데 그놈 불쌍하네. 오자마자 자살하는 사람 볼테니까. 하지만 선임 한명 줄었다고 좋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라면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자살 성공 가자’의 자살암시 기록이 확인되며, 변사자는 군 입대 전 부친과 함께 2017. 9. 6.경 상담센터에 2회 내원하여 변사자의 소극적 성격 및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상담을 접수, 기본검사와 상담분석을 통하여 우울증, 애착장애, 사회성 문제, 대인기피 및 자존감 하락, 무기력 등 여러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식별하고, 상담 시 변사자가 계속적으로 언급한 단어는 죽음, 자살이었으며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떠난 적이 있으나 부친이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하며, 지금 상태에서는 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부친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한 내용이 확인됨 ○ 소속대에서도 입대 전부터 자살 충동이 있던 자로 계속 상담을 해왔고, 질책이 있었다고는 하나 다른 병사들보다 특별히 질책이 심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함.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의무복무자로서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순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서 살펴본다. 관계법령상 순직군경의 요건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사단 보통검찰부의 변사사건 조사결과(2018. 12. 28.)상 ‘개인적인 요인과 부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 달리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서 살펴본다. 관계법령상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자살을 한 경우, 그 자살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〇〇대심리치료클리닉의 소견서(2018. 9. 22.)상 고인은 입대 전 소극적 성격, 대인관계문제로 위 클리닉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울증, 범불안, 애착장애, 트라우마, 사회성 문제’ 등으로 나타났고, ‘상담 시 계속적으로 언급한 단어는 죽음, 자살’이었으며 실제로 입대 전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사단 보통검찰부의 변사사건 조사결과(2018. 12. 28.)상 ‘사망자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복무하면서 중대장 등의 폭언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폭언 등도 통상적인 질책 수준으로서 도저히 감내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변사사건 조사결과 고인이 도움병사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대 중대장은 고인의 도움병사 분류사유를 다른 부대원의 사유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등 그에 맞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내부 부조리 및 병력관리 소홀 등의 문제는「국가배상법」등에 근거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내부 부조리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심사위원회는 ‘군 복무 중 경험한 중대장과 선임병 등으로 부터의 욕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증상이 악화되어 개인적 요인과 부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3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Ⅲ형”으로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대한 심사는 고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서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순직 Ⅲ형’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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