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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취득한 잔여지에 접한 토지의 환매권 행사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잔여지가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귀 도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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