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보상 대상인 정치성 구획어업의 주목망에 대한 보상 기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3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1. 가. 1)에서는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으로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제 피해액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멍”이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감정평가할 때 그물망 및 로프 등 재료비 뿐만 아니라 설치비(바지사용료 및 인건비 등)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 및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귀 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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