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측도가 있는 도로에 연결이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연결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7호의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연결허가가 불가하오며, 측도 이설 및 통로박스 및 기타 다른 시설물의 보강 등을 시공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도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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