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4. 9.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4. 만기전역한 후 1989. 7. 31.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되었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이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생겨 실종되었다고 진술하며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 입대 당시에는 건강하였는데 군 전역 후 월남전 참전 후유증으로 정신병자가 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다가 실종되었는바, 고인의 이 사건 상이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9. 8.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3.부터 1967. 9.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1. 4. 만기전역하였다. 나. A시 ○○구청장이 2019. 5. 21.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고인은 1975. 8. 20. 혼인신고를 하였고, 고인은 1989. 7. 31. 실종기간이 만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유증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생겨 실종되었다고 진술하며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19. 10. 2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상병경위 등을 확인할만한 병상일지 등의 공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한 경우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이 2019. 10. 2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고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고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이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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